대구지방법원 | 2018-08-23 | 2018가합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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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임금 액수는 근로자가 해고 당시 생활지도원(3호봉)으로 월 1,761,000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매년 사회복지종사자 생활지도원의 월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산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부당 해고 후 형식적인 복직 통보를 하더라도, 그 진정성이 결여된 경우 해고의 무효를 인정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복직 통보의 진정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구체적인 행태(불필요한 서류 요구, 일방적 통보, 협의 노력 부재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점이 중요함.
- 이는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사용자의 부당 해고에 대한 책임 회피 시도를 방지하는 데
2018가합200116 | 대구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2014. 7. 1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14. 1. 21. 피고에 입사하여 생활지도원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4. 3. 7. 원고를 징계해고(종전 해고처분)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9. 종전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 함. 피고는 2014. 7. 1. 원고를 복직시켰으나, 2014. 7. 12. 다시 원고에게 정식채용 거부(해고) 통지(이 사건 해고처분)를 함.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28. 이 사건 해고처분 역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 함. 피고는 2015. 12. 17.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 상태라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13. 해당 징계해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위법하고 무효이며, 이 사건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음.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복직 통보를 하였으나 원고가 근로를 거절하고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의 복직 통보가 원고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 회피 수단으로 보여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구체적으로, 피고는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거나, 신규입사자 채용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였고, 복직 이전에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원고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복직 통보를 하고 임금 상당액 지급 등 진정성 있는 조치에 대한 협의 노력을 하지 않았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인 이상,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며,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판정 요지 부당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2014. 7. 1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2014. 1. 21. 회사에 입사하여 생활지도원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14. 3. 7. 근로자를 징계해고(종전 해고처분)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9. 종전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 함. 회사는 2014. 7. 1. 근로자를 복직시켰으나, 2014. 7. 12. 다시 근로자에게 정식채용 거부(해고) 통지(해당 해고처분)를 함.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28. 해당 해고처분 역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 함. 회사는 2015. 12. 17.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 상태라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13. 해당 징계해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해당 해고처분은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위법하고 무효이며, 해당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근로자는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음. 회사는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복직 통보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근로를 거절하고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회사의 복직 통보가 원고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 회피 수단으로 보여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구체적으로, 회사는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거나, 신규입사자 채용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였고, 복직 이전에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원고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복직 통보를 하고 임금 상당액 지급 등 진정성 있는 조치에 대한 협의 노력을 하지 않았 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해당 해고처분이 무효인 이상,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임금 액수는 근로자가 해고 당시 생활지도원(3호봉)으로 월 1,761,000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매년 사회복지종사자 생활지도원의 월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200116 판정일 2018.08.23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임금 액수는 원고가 해고 당시 생활지도원(3호봉)으로 월 1,761,000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매년 사회복지종사자 생활지도원의 월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산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다.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부당 해고 후 형식적인 복직 통보를 하더라도, 그 진정성이 결여된 경우 해고의 무효를 인정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복직 통보의 진정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구체적인 행태(불필요한 서류 요구, 일방적 통보, 협의 노력 부재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점이 중요 함. 이는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사용자의 부당 해고에 대한 책임 회피 시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부당 해고 후 형식적인 복직 통보를 하더라도, 그 진정성이 결여된 경우 해고의 무효를 인정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복직 통보의 진정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구체적인 행태(불필요한 서류 요구, 일방적 통보, 협의 노력 부재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점이 중요 함. 이는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사용자의 부당 해고에 대한 책임 회피 시도를 방지하는 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