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9-13 | 2017구합6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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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가정적 판단)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음.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으나, 출근으로 의제할 수도 없음.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고, 그 비율을 곱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연차휴가 차감 부여는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이 제시한 법리에 따른 것임.
- 원고 사업장에 이와 다른 관행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근로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볼 증거도 없으므로, 해당 사안 연차휴가 차감 부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4조, 제81조 제5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62983 파업 참가 근로자 연차휴가 차감 부여의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8. 9. 13. 선고 2017구합6298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09-13 | 2017구합62983 granted 법원 판례 결근 해고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파업 참가 근로자 연차휴가 차감 부여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구제신청 기간 도과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근로자의 파업 참가 근로자 연차휴가 차감 부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재심판정은 위법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자동차 타이어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5,000여 명을 고용함. - B노동조합(해당 사안 노동조합)은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3,000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 해당 사안 노동조합은 2015년 단체교섭이 원활하지 않자, 2015년 8월부터 9월까지 전면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실시함. - 근로자는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취지에 따라 2015년 쟁의행위 참여일수에 비례하여 2016년도 연차휴가 일수를 차감 부여하기로 결정함. - 2016. 1. 8. 근로자들에게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하고, 2016. 1. 13.까지 이의신청을 안내함. - 해당 사안 노동조합은 2016. 9. 26. 해당 사안 연차휴가 차감 부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해당 사안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8. 근로자의 연차휴가 차감 부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은 구체적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불이익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며, 계속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기산함.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 신청 권리는 소멸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연차휴가 차감 부여는 2016. 1. 8. 통보되고 2016. 1. 13. 이의신청 기한이 경과함으로써 확정되었으며, 이는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구제신청 기간은 2016. 1. 14.부터 기산되어야 함. - 해당 사안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은 2016. 9. 25. 제기되어 3개월의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간과한 것은 위법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파업 참가 근로자 연차휴가 차감 부여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구제신청 기간 도과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파업 참가 근로자 연차휴가 차감 부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재심판정은 위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타이어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5,000여 명을 고용함. - B노동조합(이 사건 노동조합)은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3,000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년 단체교섭이 원활하지 않자, 2015년 8월부터 9월까지 전면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실시함. - 원고는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취지에 따라 2015년 쟁의행위 참여일수에 비례하여 2016년도 연차휴가 일수를 차감 부여하기로 결정함. - 2016. 1. 8. 근로자들에게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하고, 2016. 1. 13.까지 이의신청을 안내함.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9. 26. 이 사건 연차휴가 차감 부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이 사건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8. 원고의 연차휴가 차감 부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가정적 판단)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음.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으나, 출근으로 의제할 수도 없음.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고, 그 비율을 곱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연차휴가 차감 부여는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이 제시한 법리에 따른 것임. - 원고 사업장에 이와 다른 관행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근로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볼 증거도 없으므로, 해당 사안 연차휴가 차감 부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4조, 제81조 제5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은 구체적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불이익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며, 계속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기산함.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 신청 권리는 소멸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연차휴가 차감 부여는 2016. 1. 8. 통보되고 2016. 1. 13. 이의신청 기한이 경과함으로써 확정되었으며, 이는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구제신청 기간은 2016. 1. 14.부터 기산되어야 함. -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은 2016. 9. 25. 제기되어 3개월의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간과한 것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가정적 판단)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음.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으나, 출근으로 의제할 수도 없음.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고, 그 비율을 곱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연차휴가 차감 부여는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이 제시한 법리에 따른 것임. - 원고 사업장에 이와 다른 관행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연차휴가 차감 부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4조, 제81조 제5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검토 - 본 판결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의 제척기간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그 기산점을 행위의 완료 시점으로 보아 신속한 권리 구제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함. - 또한,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연차휴가 일수 산정 시, 현실적인 근로 제공이 없었던 기간을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차감 부여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따른 합리적인 조치임을 재확인함. - 이는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과 근로자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하는 판결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