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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2016. 10. 5.부터 2018. 6. 30.까지 매월 반복하여 21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미화 업무는 공사가 진행…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7142018-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① 인사발령의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폐소공포증으로 인사명령에 따를 수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③ 사용자는…초심유지중앙2018부해9742018-11-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며 반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12일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음, ② 취업규칙에 무단결근에 대하여는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기각서울2018부해22142018-11-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7일간 무단결근이 인정되고 사업장의 계약직직원운용규정에서 무단결근 7일을 직권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나. 해고절차의 적법성7일의 무단…기각경남2018부해3092018-11-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2018. 7. 24. 김포공항세관 불법소프트웨어 삭제 업무와 관련한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지시 보고 누락 및 업무불이행,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은 입증자료가 충분하지…인정 (구제)인천2018부해2772018-11-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들은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근무태만은 없었고 다른 동료 근로자도 이탈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근무지 이탈 등으로 설비가동을 중지한 시간과 빈도가…기각경기2018부해16542018-11-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므로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작업지시 불이행, 시말서 제출 거부)와 근무지…기각경기2018부해16072018-11-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양로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로서 원장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고의가 없는 등 정직 3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18-11-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근로자 스스로도 수습근로자로 채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② 취업규칙에 “신규직원의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함.나. ①…기각서울2018부해21172018-10-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1의 근로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1은 사용자의 임원 및 희망센터의 대표로서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아 희망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1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각하전북2018부해2352018-10-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대표이사 명예훼손’, ‘근무태만(업무지시 위반)’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인정 (구제)부산2018부해3082018-10-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있으나, ‘허위자료 유출’은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① 사용자의 지속적인 출근 독촉과 무단결근에 따른…초심유지중앙2018부해8742018-10-2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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