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11-09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2214
AI 분류
가.
①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며 반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12일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음,
② 취업규칙에 무단결근에 대하여는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① 근로자는 ‘터키 근무 후 복귀에 따른 거주지 세팅’을 사유로 사용자에게 무급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실제로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8. 5. 28.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며 수차례에 걸쳐 출근을 독려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2018. 5. 28.부터 6. 14.까지 12일간 무단결근을 하여 그 기간이 짧다고 볼 수 없음,
④ 취업규칙에 ‘월 합계 7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에는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⑤ 근로관계에서 근로제공이 근로자의 본질적인 의무임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정이 적정함.
사용자가 무급휴가 신청을 반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이를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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