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11-08 | 2018가합38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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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의 조직개편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C과 근로자를 같은 팀으로 구성한 것이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음.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갔다고 보기 부족함.
지속적인 해코지의 불법행위 해당 여부
- 판단:
- 근로자는 회사가 납치 시도, 독극물 투여, 위치 추적, 살해 시도 등 지속적인 해코지를 했다고 주장하며 녹취록, CCTV 사진, 개인 경험담, 사무실 책상 위 커터칼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함.
- 그러나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은 회사의 불법행위를 의심하게 된 단서에 불과하고, 근로자의 의견이나 해석이 기재된 것으로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음.
-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근로자에게 복귀 명령을 하고 임금을 공탁하는 등 협의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살해 시도나 납치 시도 등 지속적인 해코지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 단순히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2018가합38409 | 서울서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해코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해고 및 지속적인 해코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8. 26. 피고에 입사하여 2012년 7월 부장으로 승진 함. 원고는 2015년, 2016년 C 부장과 고객 유치 문제로 언쟁을 벌였고, 2016년 4월 C 부장으로부터 폭행을 당 함. C 부장은 2016. 9. 23. 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피고는 2017. 2. 10. '영업팀장 순번 임명제 실시'를 공지하고, 2017. 4. 6. 원고를 포함한 팀 재배치 조직개편을 통지 함. 원고는 2017. 4. 10.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2017. 5. 10. C 부장과 같은 팀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이메일을 피고에게 보 냄. 피고는 2017. 5. 31. 원고의 장기간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통지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1. 14.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피고는 2017. 12. 28. 원고에게 징계해고 취소를 고지하고 2018. 1. 2.까지 출근을 명했으나, 원고는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 음.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29,765,283원을 원고 계좌로 입금했으나, 원고는 이를 반환했고 피고는 다시 공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불법행위 해당 여부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당성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판단 : 원고는 약 8년간 징계처분 받은 적이 없고, C의 폭행에도 피고가 적절한 대응이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영업조직의 특수성상 폭언 관행을 인정한 점, 원고가 C과 근무하기 어렵다고 고충을 제기한 점, 원고가 무단결근 기간 중 일부 영업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근로제공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폭력적인 문화와 가해자에 대한 미흡한 조치가 무단결근을 초래한 측면이 있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징계양정 부당 판정은 정당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해코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부당해고 및 지속적인 해코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9. 8. 26. 회사에 입사하여 2012년 7월 부장으로 승진 함. 근로자는 2015년, 2016년 C 부장과 고객 유치 문제로 언쟁을 벌였고, 2016년 4월 C 부장으로부터 폭행을 당 함. C 부장은 2016. 9. 23. 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회사는 2017. 2. 10. '영업팀장 순번 임명제 실시'를 공지하고, 2017. 4. 6. 근로자를 포함한 팀 재배치 조직개편을 통지 함. 근로자는 2017. 4. 10.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2017. 5. 10. C 부장과 같은 팀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이메일을 회사에게 보 냄. 회사는 2017. 5. 31.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통지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1. 14.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회사는 2017. 12. 28.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취소를 고지하고 2018. 1. 2.까지 출근을 명했으나, 근로자는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 음.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29,765,283원을 원고 계좌로 입금했으나, 근로자는 이를 반환했고 회사는 다시 공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불법행위 해당 여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당성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판단: 근로자는 약 8년간 징계처분 받은 적이 없고, C의 폭행에도 회사가 적절한 대응이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회사가 영업조직의 특수성상 폭언 관행을 인정한 점, 근로자가 C과 근무하기 어렵다고 고충을 제기한 점, 근로자가 무단결근 기간 중 일부 영업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폭력적인 문화와 가해자에 대한 미흡한 조치가 무단결근을 초래한 측면이 있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징계양정 부당 판정은 정당 함. 그러나 회사의 인사규정 및 상벌규정에 무단결근이 당연 퇴직 또는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조직개편 이후 정해진 근로시간에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 됨. 회사의 조직개편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C과 근로자를 같은 팀으로 구성한 것이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 음.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갔다고 보기 부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38409 판정일 2018.11.0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그러나 피고의 인사규정 및 상벌규정에 무단결근이 당연 퇴직 또는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조직개편 이후 정해진 근로시간에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 됨. 피고의 조직개편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C과 원고를 같은 팀으로 구성한 것이 원고의 무단결근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갔다고 보기 부족 함. 지속적인 해코지의 불법행위 해당 여부 판단 : 원고는 피고가 납치 시도, 독극물 투여, 위치 추적, 살해 시도 등 지속적인 해코지를 했다고 주장하며 녹취록, CCTV 사진, 개인 경험담, 사무실 책상 위 커터칼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 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의심하게 된 단서에 불과하고, 원고의 의견이나 해석이 기재된 것으로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 음.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원고에게 복귀 명령을 하고 임금을 공탁하는 등 협의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살해 시도나 납치 시도 등 지속적인 해코지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단순히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해고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의도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해고사유 부존재가 입증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근로자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의심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 함. 본 판결은 기업의 인사권 행사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불법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별도의 엄격한 요건 충족이 필요함을 시사함. 함. 지속적인 해코지의 불법행위 해당 여부 판단: 근로자는 회사가 납치 시도, 독극물 투여, 위치 추적, 살해 시도 등 지속적인 해코지를 했다고 주장하며 녹취록, CCTV 사진, 개인 경험담, 사무실 책상 위 커터칼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 함. 그러나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은 회사의 불법행위를 의심하게 된 단서에 불과하고, 근로자의 의견이나 해석이 기재된 것으로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 음.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근로자에게 복귀 명령을 하고 임금을 공탁하는 등 협의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살해 시도나 납치 시도 등 지속적인 해코지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단순히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