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18-11-15 | 2019헌마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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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봄.
검토
- 본 판결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거나 수사미진으로 인해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 단순한 언행보다는 전반적인 상황과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관련 분쟁에서 실제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며, 묵시적 합의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함.
- 유사 사건에서 피의자 측은 고용관계 종료가 해고가 아닌 묵시적 합의 또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함.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9헌마17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양○○ 대리인 변호사 김헌성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선고일: 2020. 3. 26. [주문] 피청구인이 2018. 11. 15.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형제2779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11. 15. 피청구인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형제2779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부산 (주소 생략) 소재 ○○의 대표인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9. 14.부터 2018. 1. 9.까지 사원으로 근무한 곽○○을 2018. 1. 9.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2. 1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배달사원으로 근무하던 곽○○이 청구인과 거래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흉기를 휴대한 채 협박한 사실 등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곽○○이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둔 것이지 청구인이 곽○○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부산 (주소 생략) 소재 ○○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7. 9. 4.부터 2018. 1. 8.까지 곽○○을 배달사원으로 고용하고, 급여로 월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곽○○은 2018. 1. 8. 청구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흉기를 휴대한 채 협박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체포되었다가 다음 날 석방되었다. (3) 곽○○은 위 체포로 인하여 2018. 1. 9.까지 출근하지 못하였고, 그 날 저녁 청구인과 통화한 이후 계속 출근하지 않았다. (4) 곽○○은 2018. 8. 8. 청구인을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곽○○을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곽○○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case_cite ref="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18가소26118">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소26118</case_cite>), 곽○○이 항소하였으나 2019. 11. 29. 항소기각되어(<case_cite ref="부산지방법원/2019나51192">부산지방법원 2019나51192</case_cite>), 2019. 12. 1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청구인은 당시 손목 부상 등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곽○○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점포의 유일한 점원이자 배달원이었던바, 곽○○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으로서는 배달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 ② 더욱이 당시 구정(舊正)을 앞두고 있어 배달 업무가 많을 시기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곽○○을 해고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곽○○이 청구인과 거래관계에 있던 자와의 일로 경찰조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이 곽○○의 신원보증을 자처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곽○○을 해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청구인과 곽○○이 전화로 다툰 사실이 인정되고, 통화 과정에서 청구인이 곽○○에게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곽○○과의 다툼 과정에서 홧김에 말한 것으로 보이고, 곽○○ 역시 이후 청구인에게 일하러 나가겠다는 의사를 따로 표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곽○○을 해고하였다기보다는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고용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이,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고용 중이던 근로자를 예고 없이 해고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