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1-13 | 2018나37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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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문자메시지 발송 이후 피고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출근 의사를 표시한 바 없음.
-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고, 체불임금 수령 후 진정을 취하함. 이후 피고 측의 고소에 대응하여 비로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이 자진 퇴사로 보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중 해고의 의미에 대한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 의무.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해고 vs. 자진퇴사)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표시, 행위의 일관성, 그리고 일련의 사건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근로자의 퇴사 의사표시 시점과 그 이후의 행동(출근 여부, 다른 법적 절차 진행 경위 등)이 해고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
-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명확한 해고 의사표시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근로자 자신의 자발적 퇴사 의사표현이나 행동이 있었다면 부당해고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움을 시사함.
- 원고는 2017. 7.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8. 29. 취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고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자진하여 퇴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음.
- 판단 근거:
- 피고 측이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함.
- 원고가 피고의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 원고는 문자메시지 발송 이후 피고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출근 의사를 표시한 바 없음.
- 원고는 임금체불 진정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고, 체불임금 수령 후 진정을 취하함. 이후 피고 측의 고소에 대응하여 비로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이 자진 퇴사로 보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중 해고의 의미에 대한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 의무.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해고 vs. 자진퇴사)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표시, 행위의 일관성, 그리고 일련의 사건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근로자의 퇴사 의사표시 시점과 그 이후의 행동(출근 여부, 다른 법적 절차 진행 경위 등)이 해고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
-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명확한 해고 의사표시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근로자 자신의 자발적 퇴사 의사표현이나 행동이 있었다면 부당해고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움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