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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이 사건 전직의 정당성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인사규정에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우선 전보조치할 수 있고, 연고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순환 전보 시 인력의 …기각부산2022부해2212022-07-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인정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의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업무부적격을 이유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 이른바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인 시용계약에 해당…초심유지중앙2022부해6672022-07-2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파산선고되었으나 청산절차 진행 중으로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절차 도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금전보상에 대한 구제이익…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2902022-07-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지회가 별도의 의결기구 및 집행기관이 있으며 근로자의 인사권을 가지는 등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므로 지회가 근로자의 사용자이다.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인사발령 거…기각인천2022부해2682022-07-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대구시의 자립지원팀 강화 요구에 따라 자립지원팀 인원을 충원하여 업무를 강화하고자 하였고, 변경 전 업무와 자립지원팀 업무의 유사성, 생활상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기각경북2022부해2872022-07-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김○○ 조리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인권침해 진정사건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사건의 당사자인 근로자가 인사팀의 부서장으로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가져올 수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2802022-07-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보직해임의 성격은 근로자의 직책과 업무의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써 실질적으로 전보의 인사명령에 해당함가. ① 실습재료비 부당 수령, 겸직허가 불허, 사무실 독단 이전(출산휴가자 및 유해물질 공간) 행위는 징계위원회에서…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2582022-07-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조합의 2020. 1. 29. 제1차 이사회 회의 의결내용은 직원이 이사장 역할로 인하여 해당자의 의사에 반하여 낮은 직급으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 춘천센터…인정 (구제)강원2022부해1112022-07-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① 조직개편으로 근로자가 소속된 송파서초FP지원단의 인력 구성 및 인원을 일부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경인FP본부에서 인원 충원을 요청한 점, ② 근로자가 소속된 지원단의 마케…초심취소중앙2022부해6812022-07-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직장 내 분리 조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그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과하지 않아 인사명령은 정당함나. 징계(정직)의 정…일부인정서울2022부해12402022-07-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펄프 입고량은 반장 승진 이전부터 증가하여 지속되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반장 승진 이유에 대하여 펄프…초심유지중앙2022부해6432022-07-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퇴사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보직을 제안하고 이를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인정 (구제)전남2022부해2532022-07-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여부① 근로자가 성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공기관이라는 회사의 특성상 성비위 등에 엄격하게 본보기를 보여 청렴성을 추…기각서울2022부해10182022-07-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전직 처분 등의 인사권 행사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은 ‘노동력의 적정 배치로 인한 업무의 능률증진,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근로의욕의 고양 등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초심유지중앙2022부해6102022-07-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2022. 3. 1. 전보의 정당성 여부 보육교사에서 업무보조원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 스스로 사인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압이 있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등 부당전…기각부산2022부해1992022-07-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투자 이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상무…인정 (구제)경북2022부해2922022-07-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는 등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된다.나. 사용자의 정년…초심유지중앙2022부해6292022-07-1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