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22-07-20
사건번호: 강원2022부해111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조합의 2020. 1. 29. 제1차 이사회 회의 의결내용은 직원이 이사장 역할로 인하여 해당자의 의사에 반하여 낮은 직급으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 춘천센터의 경우, 2021. 7. 1. 전OO 춘천센터장이 퇴직한 이후 현 이사장이 겸직하고 있는데, 이사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차장 직급으로만 전보 발령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③ 근로자가 조합원들 및 직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이 때문에 이들이 고충을 제기한 것은 근로자와 이들 간의 지휘·감독관계로 인해 발생한 일이 아닌 점을 볼 때, 이 사건 전보가 조합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① 근로자가 센터장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서 직책수당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센터장 직위에 있음으로 인해 얻게 될 자긍심이나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 모두 박탈당하게 된 점,
② 거주지가 원주임에도 출퇴근 거리가 상당이 먼 춘천센터로 전보됨에 따라 기본급 월 2,500,000원 수령에서 교통비용 798,000원이 발생하는 등 통상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강등 내지 생활상의 불이익이 매우 큼에도 조합의 취업규칙 등 규정되어 있는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도 없었다.
업무상 필요성에 존재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조합의 2020. 1. 29. 제1차 이사회 회의 의결내용은 직원이 이사장 역할로 인하여 해당자의 의사에 반하여 낮은 직급으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 춘천센터의 경우, 2021. 7. 1. 전OO 춘천센터장이 퇴직한 이후 현 이사장이 겸직하고 있는데, 이사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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