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7-22 | 2021누5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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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17632 판결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06427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대기발령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평가기준의 문언적 해석과 실제 적용 시점의 중요성을 강조함.
- 특히, 인사발령일이 월 초일이 아닌 경우 평가기간의 시작점을 명확히 하여 직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엿볼 수 있음.
- 이는 기업의 인사규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며, 향후 유사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2021누55328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대기발령 무효 확인 및 재심판정 적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9. 3. 상담역으로 전보명령을 받 음. 원고는 2015. 5. 19. 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5. 10. 이 사건 대기발령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 함. 참가인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12. 23.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함. 참가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12. 30. 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함. 이 사건 평가기준은 '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직원 세부 평가기준'으로, 징계확정일이 속한 익월부터 3개월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인사에 반영하고, 6개월 평가결과에 따라 인사반영이 확정되면 새로운 평가주기가 시작된다고 정 함. 이 사건 평가기준 중 현업복귀 기준 부분이 변경되어 2015. 1. 1.부터 시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의 유효성 및 평가기준 적용 시점 이 사건 평가기준의 문언 해석상, 평가 완료 후 그 결과가 인사에 반영되면 그 익월부터 새로운 평가주기가 개시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 함. 원고가 상담역으로 전보명령을 받은 2014. 9. 3.의 익월인 2014. 10.경부터 2015. 3.경까지를 평가기간으로 할 경우, 원고는 사회봉사활동 점수만으로도 '현 직 유지'에 필요한 50점을 충족 함. 달리 원고에게 참가인의 인사규정이나 인사운영지침에서 정한 다른 대기발령의 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업무추진역에 대한 6개월의 평가결과 다시 직위하향되어 상담역으로 인사발령이 된 직원에 대한 평가주기는, 그 인사발령이 월 초일에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평가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사발령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계산하여 6개월이 된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원고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간은 '원고의 직위가 상담역으로 하향된 인사발령일(2014. 9. 3.)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이 개시된 2014. 10. 1.부터 2015. 3. 31.까지 6개월'이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한 반면, 그 평가기간이 '2014. 8. 1.부터 2015. 1. 31.까지 6개월'이어야 한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판정 요지 부당 대기발령 무효 확인 및 재심판정 적법 여부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4. 9. 3. 상담역으로 전보명령을 받 음. 근로자는 2015. 5. 19. 참가인을 상대로 해당 사안 대기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5. 10. 해당 사안 대기발령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 함. 참가인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12. 23.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함. 참가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12. 30. 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함. 해당 사안 평가기준은 '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직원 세부 평가기준'으로, 징계확정일이 속한 익월부터 3개월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인사에 반영하고, 6개월 평가결과에 따라 인사반영이 확정되면 새로운 평가주기가 시작된다고 정 함. 해당 사안 평가기준 중 현업복귀 기준 부분이 변경되어 2015. 1. 1.부터 시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의 유효성 및 평가기준 적용 시점 해당 사안 평가기준의 문언 해석상, 평가 완료 후 그 결과가 인사에 반영되면 그 익월부터 새로운 평가주기가 개시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 함. 근로자가 상담역으로 전보명령을 받은 2014. 9. 3.의 익월인 2014. 10.경부터 2015. 3.경까지를 평가기간으로 할 경우, 근로자는 사회봉사활동 점수만으로도 '현 직 유지'에 필요한 50점을 충족 함. 달리 근로자에게 참가인의 인사규정이나 인사운영지침에서 정한 다른 대기발령의 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업무추진역에 대한 6개월의 평가결과 다시 직위하향되어 상담역으로 인사발령이 된 직원에 대한 평가주기는, 그 인사발령이 월 초일에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해당 사안 평가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사발령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계산하여 6개월이 된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간은 '근로자의 직위가 상담역으로 하향된 인사발령일(2014. 9. 3.)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이 개시된 2014. 10. 1.부터 2015. 3. 31.까지 6개월'이어야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타당한 반면, 그 평가기간이 '2014. 8. 1.부터 2015. 1. 31.까지 6개월'이어야 한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해당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도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17632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06427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누55328 판정일 2022.07.2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도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17632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06427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대기발령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평가기준의 문언적 해석과 실제 적용 시점의 중요성 을 강조 함. 특히, 인사발령일이 월 초일이 아닌 경우 평가기간의 시작점을 명확히 하여 직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법원의 의지 를 엿볼 수 있 음. 이는 기업의 인사규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 을 제시하며, 향후 유사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본 판결은 대기발령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평가기준의 문언적 해석과 실제 적용 시점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인사발령일이 월 초일이 아닌 경우 평가기간의 시작점을 명확히 하여 직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엿볼 수 있 음. 이는 기업의 인사규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며, 향후 유사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