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7-20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258
보직해임의 성격은 근로자의 직책과 업무의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써 실질적으로 전보의 인사명령에 해당함
가.
① 실습재료비 부당 수령, 겸직허가 불허, 사무실 독단 이전(출산휴가자 및 유해물질 공간) 행위는 징계위원회에서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점,
② 진료정보 무단 조회는 불법적 행위이나, 근로자가 문제점을 지적받고 스스로 개선한 점,
③ 최근 3년간의 상향평가는 인사위원회 회의록에서 보직해임의 사유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은 모두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나. 근로자가 신입과 같은 일반조원의 직책과 업무를 받은 것은 18여 년간 근무하면서 쌓아온 전문성, 다른 근로자들과의 관계, 명예감정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임
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전보를 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것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보직해임의 성격은 근로자의 직책과 업무의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써 실질적으로 전보의 인사명령에 해당함
가.
① 실습재료비 부당 수령, 겸직허가 불허, 사무실 독단 이전(출산휴가자 및 유해물질 공간) 행위는 징계위원회에서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점,
② 진료정보 무단 조회는 불법적 행위이나, 근로자가 문제점을 지적받고 스스로 개선한 점,
③ 최근 3년간의 상향평가는 인사위원회 회의록에서 보직해임의 사유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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