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7-14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643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펄프 입고량은 반장 승진 이전부터 증가하여 지속되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반장 승진 이유에 대하여 펄프 입고량 증가 아니라 조직 융화 차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근로자의 반장직 부여 여부가 펄프 입고량 증가 해결책에 영향을
판단: □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펄프 입고량은 반장 승진 이전부터 증가하여 지속되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반장 승진 이유에 대하여 펄프 입고량 증가 아니라 조직 융화 차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근로자의 반장직 부여 여부가 펄프 입고량 증가 해결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인사발령 후에도 여전히 근로자가 펄프주전 작업을 하고 있는 점,
④ 인사발령 후에도 근무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점,
⑤ 인사발령 이전에도 이미 다른 파트 지원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던 점,
⑥ 근로자의 반장 역량에 부족함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펄프 입고량은 반장 승진 이전부터 증가하여 지속되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반장 승진 이유에 대하여 펄프 입고량 증가 아니라 조직 융화 차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근로자의 반장직 부여 여부가 펄프 입고량 증가 해결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인사발령 후에도 여전히 근로자가 펄프주전 작업을 하고 있는 점,
④ 인사발령 후에도 근무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점,
⑤ 인사발령 이전에도 이미 다른 파트 지원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던 점,
⑥ 근로자의 반장 역량에 부족함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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