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2-07-22
사건번호: 경북2022부해287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대구시의 자립지원팀 강화 요구에 따라 자립지원팀 인원을 충원하여 업무를 강화하고자 하였고, 변경 전 업무와 자립지원팀 업무의 유사성, 생활상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행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전보의 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전보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대구시의 자립지원팀 강화 요구에 따라 자립지원팀 인원을 충원하여 업무를 강화하고자 하였고, 변경 전 업무와 자립지원팀 업무의 유사성, 생활상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행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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