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7-19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681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① 조직개편으로 근로자가 소속된 송파서초FP지원단의 인력 구성 및 인원을 일부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경인FP본부에서 인원 충원을 요청한 점,
② 근로자가 소속된 지원단의 마케팅지원 담당 인원이 정원보다 초과 상태였던 점,
③ 경인FP본부의 제물포FP지원단의 마케팅지원 담당자가 신설된 FP양성담당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제물포FP지원단의 마케팅지원 담당 인원이 전무하게 된 점,
④ 근로자의 상시특별퇴직 신청 거부가 이 사건 근로자의 원거리 발령을 초래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각종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이 인사발령을 전후하여 동일한 점,
② 회사의 특성상 전국 단위 원거리 발령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점,
③ 근로자의 거주지에서 근무지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점,
④ 부친이 상시 간병을 요하는 상황이 아니고 인사명령으로 부친의 병원 진료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점 등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① 조직개편으로 근로자가 소속된 송파서초FP지원단의 인력 구성 및 인원을 일부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경인FP본부에서 인원 충원을 요청한 점,
② 근로자가 소속된 지원단의 마케팅지원 담당 인원이 정원보다 초과 상태였던 점,
③ 경인FP본부의 제물포FP지원단의 마케팅지원 담당자가 신설된 FP양성담당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제물포FP지원단의 마케팅지원 담당 인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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