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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청력장애를 이유로 한 면직조치는 부당하다중노위2000부해6422001-03-0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외부 회계감사 수감내용 등의 주요업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원회의에 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 이것이 해고사유에 해당하 는지 여부 ②중노위2000부해5332001-01-10폭언/폭행
- 노동위불성실한 업무수행, 직원 감독 및 통솔능력 부족, 상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여부중노위2000부해4952000-12-3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2. 불성실한 업무수행, 직원 감독 및 통솔능력 부족, 상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여부중노위2000부해4952000-12-2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업무수행능력 부족 및 불법유인물배포(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최하위등급 인사평정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중노위2000부노100,부해3712000-11-2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시내버스 차량을 임의회차한 후, 오후 차량운행을 결행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 잘못이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에 가름할 수 없는 것일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기각중노위2000부해2912000-09-2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중노위2000부해3722000-09-1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무성적불량 등을 이유로 한 승진누락은 정당하다중노위2000부노86,부해3442000-08-2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정년퇴직이후에도 회사의 묵시적 동의하에 근무해온 근로자를 입증되지 않은 건강상의 이유와 정년이 도과했다는 사유로 해고 한 것이 정당한 인사권행사인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2622000-08-0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경기 불황으로 인한 악성 미수금을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직권 면직한 것은 인사권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해고이다초심취소중노위2000부해1712000-06-2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2. 징벌적 제재 조치가 아닌 보직해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정한 사례중노위99부해785,8082000-04-20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