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12-30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495
차. 취업규칙 규정
제12조(해고) : 종업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
(1)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불량한 자로서 취업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며 개선의 가망이 전혀 없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에 손해를 끼친 때
카. 신청인은 2000. 9. 19.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피신청인의 구제신청을 인정하는 내용의 명령서를 송달받고 2000. 9. 27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각종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혔고, 관리사무소소장으로서 직원의 통솔력이 부족하여 업무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입주민 및 상사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등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입주민대표자 대부분의 동의로 피신청인을 면직조치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하게된 이유로 주장하는 위 제1. 1. "가" 및 "나"의 옥상방수공사 및 외벽도장공사 소홀, "다"의 소독계약업체와의 유착의혹, "라"의 관리규약 개정지연 및 자의적 조작, "마"의 관리규정 위배, "아"의 비상연락망 삭제, "차"의 회의록 삭제 등은 위 제1. 2. "다"내지 "자"의 인정사실과 같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거나, 객관성이 부족한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그중 상당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신청인에게 최종적인 결재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업무수행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잘못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고에 이를 만큼 피신청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신청인은 위 제1. 1. "바" 및 "사"와 같이 피신청인이 직원에 대한 감독·통솔능력이 부족하여 업무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위 제1. 1. "자"와 같이 입주민들에게 불친절하고 상사인 피신청인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피신청인의 최종 결재를 맡아 시행한 업무이거나, 객관적 타당성이 부족한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할 만큼 근로자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의 이유로 주장하는 사항들은 사회통념상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범위를 일탈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김원배/ 공익위원 배병우/ 공익위원 한강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