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1-10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533
차.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입사 하여 수년간 근무하면서 일부주민과 결탁하여 근무를 불성실히 하다가 이를 은폐하기 위하 여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과격행위를 하였는 바,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상의 해고사 유에 해당하고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에 대한 인 사권에 근거한 정당해고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 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 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징계해고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 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 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의 문란 또는 기업질서 에 미칠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대판94다46596. '95. 5. 26. 대판94누13053. '95. 4. 25. 선고 등 참조)인 바, 먼저 이 사건 신청인의 비위사실이 피신청인 아파트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첫째,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외부 회계감사 수감사실 및 산재보험 불승인 건에 대한 보고 불이행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일 반적으로 입주자등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아파트의 경우에 있어서 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 자대표회의 또는 회장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 다 할 것인 바, 앞의 인정사실 "제 1. 2. 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도 입 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아파트단지의 관리소장이므로 업무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성실히 근무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보여진
다.
앞의 "제 1. 2. 나 내지 마"의 인정사실을 종합하 여 보면 신청인은 근 7년간 아파트 관리소장을 역임하였고 2000. 2. 29.이후부터 같은 해 4. 5. 까지는 임원선출기간으로 회장이 없는 상태여서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대리 하여 관리주체로서의 업무를 집행하여 오던 중, 같은 해 2. 29.∼3. 1.사이에는 아파트 관 리업무에 대한 외부 공인회계감사를 수감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3. 4. 에는 피신청인 등 과의 업무관련으로 언쟁도중 폭행을 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산재요양신청 을 하였다가 위 공단으로부터 불승인 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와 같은 사항들은 피신청인 아 파트 단지의 관리업무중에서 비교적 주요한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자 업무적으 로 상사관계에 있는 피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주요업무사항을 스스로 알려 주어야 할 의무 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업무보고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에 반하는 행위로 보여진다.
또한 신청인은 자신이 피신청인 등 주민들의 폭행으로 부상 을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산재요양을 신청하였다가 2000. 5. 31. 위 공단 으로부터 불승인 통보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피신청인 등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있다 가 같은 해 6. 20. 임원회의에서 임원들이 이를 문제 삼아 신청인에게 해명하고 사과하라 고 요구하자 신청인은 이를 명확히 해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폭언 등을 행하며 피신청인 등과의 갈등만 증폭시킨 사실이 있는 바, 따라서 신청인의 이와 같은 비위행위들은 신의칙 에 반하는 불성실 근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피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둘째,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임원회의에서의 폭행, 폭 언 등 의 행위에 관하여 보면, 앞의 인정사실 "제 1. 2. 사"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신청인은 2000. 6. 20. 피신청인 아파트의 임원회의에서 피신청인 등 임원들과 산재불승 인 관련으로 언쟁이 붙어 서로 다투던 중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달려드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이사 유정순을 발로 차게 되었는 바, 당시 회의는 주민들의 당면사항을 처리하기 위 한 공식적인 자리였고, 또한 업무상 지휘·감독자인 피신청인에 대한 폭언 등의 행위는 곧 상사에 대한 폭언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직장의 위계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
한편, 위의 각 징계사유들이 각 개별적 사유만으로는 근로 관계 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는 분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 인의 지위가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집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점, 위 징계 사유가 되는 업무보고 사항이 아파트 자치회 소속 임원의 공백기간 중에 발생한 점, 신청인 의 폭언 등이 임원회의라는 공식회의 석상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비위행위 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로 보여지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이유 있다.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징계위원회 개최시 소명기회를 주 지 아니하여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바, 앞의 인정사실 "제 1. 2. 마."에 의 하면 신청인에 대한 징계논의는 2000. 6. 20. 신청인이 작성한 임원회의 및 같은 해 7. 4. 의 동대표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다루어졌고, 피징계자에 대한 소명기회부여 여부는 취업규칙 제81조제2항의 취지가 임의적인 사항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취지에서 피신청인 아 파트의 임원회의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신 청인에 대한 징계절차는 정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반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
다.
다. 결 론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 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 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 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