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1-05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527
다. 신청인은 1개월여 기간동안 근무하면서 토요일 근무시간 중 일찍 퇴근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던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 직원들은 신청인이 직원들의 머리통을 때리는 행위 등 평소 인격을 무시하였다고 증언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입사서류 미제출, 공금유용 및 부정행 위, 근무태도 불성실, 직무 및 자질부족 등을 이유로 2000.6.10. 해고처분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의 상시근로자는 9명으로서 취업규칙 및 인사관 련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사실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당해고를 하였다면서 초심지노위에 구 제를 신청하였고, 초심지노위는 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2000.10.5. 결정문을 수령한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16.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할 시 채용 전 2번 만나 단 한번의 입사관련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을 뿐이며, 이 때에 입사관련서류 제출은 생략하기로 상호 합의된 사항임에도 초심지노위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입사관련서류 제출요구를 불응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입사 직후 회사 관리부장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입사 관련서류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에도 피신청인의 지시가 아니라 의료보험 등 통상적인 업무의 진행을 위해서 서류제출을 요청하였을 뿐이고, 입사하여 부당하게 해고당할시까지 단 한 차례의 입사관련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었음
나. 피신청인은 "수차례에 걸쳐 입사관련서류제출을 요청하였다고 단 한번도 기술 또는 답변하지 않고 있음"에도 초심지노위 결정문에서는 "입사관련서류제출을 수차례 불응하였다"면서 기각사유의 가장 큰 사실로 기술하고 있음은 아연실색할 뿐임
다. 초심지노위의 "신청인과 피신청인 상호간에 신뢰가 상실되었다"는 판단도 전혀 인정할 수가 없으며, 이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3차례의 답변서와 신청인이 제출한 1차례의 응답서를 상호 면밀하게 대조 분석해 보았는지 반문하고 싶고, 제출한 증빙들도 조사 검토되었는지 강력히 묻고 싶으며, 피신청인은 부당해고 후 모든 사실을 허위와 거짓 그리고 억측을 하며 정당화시키려 하고 있음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입사과정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거짓 을 주장하고 있음
- 신청외 김○○을 채용하기로 결정한 후, 신청인을 채용하였다고 하나 2000.5.3. 김○○을 전무로 영입하고자 한다며 의향을 물은 점
- 입사전 함께 식사한 날이 2000.3.31.이라며 식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만난 날은 같은 해 4.10.로서 당시 사무실 빌딩 지하 커피숍에서 차를 마신 후, 같은 건물 일식집(상호미상)에서 청하 6-7병을 마시며 회사 경영문제, 가족사항, 가정환경까지 신청인에게 소개하면서 4시간이상 대화한 점
- 신청인이 마음에 들지않아 신문에 구인광고를 냈다고 하나, 피신청인의 주목적은 영업사원 등 일반직원을 구인하고자 함이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전문경영인에 대한 구인도 함께 하였던 점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채용하기 전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었 다고 하나, 성장기업의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중인 사람을 10명도 안되는 중소기업에서 영입하면서, 그것도 과거의 명성만 있을 뿐 파산한 기업의 후속 신설법인에서 수습기간이 있다면 근무할 사람이 없을 것임
바. 피신청인은 근무기간 28일 중에서 5번의 토요일 전부를 무단 퇴근하였다고 하면서 2000.5.20.(방화동 창고 점검일)과 같은 해 6.3.(사무실 칸막이공사) 이틀만 문제삼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같은 해 5.20.의 경우 업무가 당초 예상보다 1시간정도 조기에 종료되어 사무실로 갈 경우 퇴근시간이 지났기 때문이고, 같은 해 6.3.은 사무실 칸막이공사로 사무실에 있을 필요가 없어 업무차 출장을 간 것임에도 문제를 삼는 것은 잘못임
사. 피신청인은 재직이전 식대 72,00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면 서 해고사유로 들고 있으나, 2000.6.9. 그간의 미 청구경비를 정리하면서 휩쓸려 들어간 영수증일 뿐이며, "인연이 아닌 것 같다"면서 해고 의사를 들은 직후의 일이므로 이는 해고사유와는 무관한 것임
아. 피신청인은 지출된 접대비를 언급하면서 안산지역 영수증 3건 을 문제삼고 있으나 이는 업무상 발생된 것이며, 2건은 각각 25,000원과 15,000원으로서 경영주에게 사전보고 후 지출할 성격의 경비도 아니고, 72,000원 건은 사전과 사후에 피신청인에게 보고하여 지출된 것이며, 재임기간 중 식대와 접대비로 지출한 것이 총 18건에 335,500원으로 그 중 단 한 건도 100,000원이 넘는 것이 없었음
자. 피신청인은 다른 차량의 세차비 8,000원도 수령한 적이 있다 고 모함하고 있으나, 이는 회사 명의의 중고차를 구입하기 이전에 신청인 소유의 승용차를 업무에 투입하여 유류대, 주차비까지 부담하면서 사용한 차량의 세차 영수증인 것임
차. 초심지노위 결정서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중 "가, 나 "항은 사실과 다르며, 접대비 집행내역도 사실과 다름에도 심판위원 등 관련자들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는지 의문이고, 무엇을 보고 판단한 것인지 답답할 따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영업간부사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일보 (2000. 4.10.자)에 광고를 게재하였던 바, 신청인이 면담을 요청하여 대화한 결과 고급간부로는 해당되지 않아 아무런 언질을 주지 않고 헤어졌으며, 그 후 5-6명을 면접하여 적임자로 신청외 김○○을 3차 면접까지 마친 상태에서 신청인이 다시 찾아와 과거에 ○○○백화점 근무시 피신청인 회사 제품을 취급하였고,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 ○마트 등에 후배들이 많이 있으므로 채용하여 주면 영업의 활성화를 책임지겠다고 하여 3개월간의 영업수습기간을 조건으로 영업전담 이사로 채용하였음
나. 신청인은 회사 전체의 운영관리권을 위임해 달라는 요청이 있 어 영업활성화가 급선무이므로 언약한대로 3개월의 수습기간의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신청인의 주장처럼 "스카웃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임
다. 신청인은 2000.5.12. 입사하여 7-10일 이내에 업무를 파악하 여 영업활성화 방안과 영업전략 등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브리핑하기로 하였으나 계속 미루면서 끝내 보고서 작성은 고사하고 구두로도 보고한 바가 없었음
라. 신청인은 영업직원을 대동하고 거래처 및 백화점 등을 발로 뛰는 영업을 하겠다고 약속하고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으며, 피신청인 회사의 큰 거래처인 ○.○.○.(○○그룹)의 안양교육장에 가서 회사 홍보부장 최○○의 강의내용을 들어보고 오라고 하였으나 강의가 끝나기도 전에 개인 약속을 이유로 교육장을 떠난 적도 있었음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직원간의 인화와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직원에 대한 호칭을 "○○○대리, 과장"으로 부르지 않고, "야 !-"라고 부르는 등 직원의 인격을 무시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하였으며, 매주 토요일에는 피신청인에게 사전보고도 없이 10:00경 출타하여 들어오지 않고, 직원들에게도 전화연락 없이 돌아다니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음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영업전담 이사의 직책을 부여하였을 뿐, 인사권은 물론 관리, 경리 등에 대한 결재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리부장에게 중고차 구입을 지시하자 신청인은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가보다 약 150만원이나 많은 금액을 지불하면서 일방적으로 구입하였으며, 입사 이전의 2000.5.9.자 식대 72,000원을 접대비로 처리하였고(반환 조치), 주거지인 안산에서 식사한 것을 접대비로 처리하였으 며, 같은 해 6.6. 비업무용 비용을 업무용으로 처리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계속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직원을 감독하고 선도하여야할 직위에 있는 자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를 하여왔을 뿐 아니라, 회사 규정상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정보증 등의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음
사. 피신청인은 2000.6.9. 신청인에게 인격을 존중하여 공금유 용,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직무와 자질에 관해서 말하고는 해임을 권고하였던 바, 신청인도 "생각을 해 봐야겠다"면서 재고를 요청하였으며, 같은 해 6.12. 출근하여 해임사유를 직원들에게 밝혀 달라고 하여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해임사유를 밝혔고, 이때 신청인의 요청으로 녹음도 하였으며, 이후 신청인이 사물을 챙겨 회사를 떠났다는 말을 오후에 들었음
아. 신청인은 "입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식과 기본원칙을 무시한 괴변이며, 입사서류는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불문하고 모두가 제출하는 것이 기본이고, 더구나 이력서 내용과 같이 5개 기업체를 평균 1년도 못 미치게 전전하였으며, 학력도 ○○대학교 중퇴로 되어 있었음
자. 신청인은 "관리부장이 입사서류 제출을 한 차례 요청한 것은 회장의 지시사항이 아니고, 의료보험 등 통상적인 업무진행상의 요청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의료보험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고, 주민등록등본은 입사 다음날 제출하였으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기로 하였기에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수당을 받기 위하여 관리부장에게 가입을 요청하여 관리부장이 임의로 가입과 상실신고를 동시에 하였음
차. 신청인은 정당한 회사규정을 불이행하였으며, 직권을 남용하 여 회사에 손실을 입혔고, 공금을 유용하였으며, 근무를 태만히 하는 등 임원으로서의 자질이 결여되어 3개월이라는 수습기간에 해임한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2000.5.12. 영업담당이사로 채용하였으나 위 제1의 2. "마"항에서와 같이 입사 서류 미제출, 공금유용 및 부정행위, 근무태도 불성실, 직무 및 자질부족 등을 이유로 같은 해 6.10. 해고조치하였다.
피신청인 회사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으로서 취업규칙 등 회사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 노무관리를 하고 있어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는 위와 같은 해고사유에 대하여 서로가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인 피신청인 회사 영업담당 이사 로 채용되어 1개월 미만을 근무하는 동안에 위 제1의 2. "가∼라"항에서와 같은 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영세사업장의 고위 직위에 있는 관리자로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신청인 회사가 소규모 영세사업장이고, 1개월도 안되는 신청인의 근무기간 동안에 고위관리자로서 자질을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수습기간 존재여부에 대하여 서로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3개월간은 수습사용기간 으로 보아 해고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해고사유로 신청인을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행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손창희, 이규창, 김황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