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8-24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노86,부해344
다. 피신청인 금고에 근무하는 신×호의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위반하면서까지 4급 과장직으로 무리하게 특별승진을 시켰다가 새마을금고연합회 부산 광역시지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5급으로 환원한 바 있고, 직제규정에는 4급이 과장직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신×호가 과장직을 수행하고 있음.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부당한 압력에 대항하는 것이 개인의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여 1999.5.14. 새마을금고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만일 신청인이 조합원이 아니었다면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을 비하·혐오하는 발언을 할리도 없고 승진누락도 없었을 것이므로 이는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임.
마. 피신청인은 1999.6.12. 금고 업무분장시 일반예금업무를 담당하던 신청인을 공과금 담당으로 보직을 변경하면서 카메라의 위치와 보륨을 조정하여 신청인을 감시하였고, 피신청인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유로 규정에도 없는 인사 청문회를 3회나 개최하였는 바, 이는 신청인이 조합원이기 때문에 당한 불이익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직제운영지침상의 근속년수는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년수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피신청인금고 인사규정 제15조에 의하면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교육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을 통해서 승진시키도록 되어 있는바, 신청인은 근무성적이 근무평정 대상직원 5명중 최하위였으며, 업무상 과실행위, 타 금고 직원과의 갈등유발, 상급자의 지시사항 무시행위, 직원간의 불화로 중간관리자로서의 역량부족 등의 사유로 승진시키지 않은 것임.
나. 인근 충무동새마을금고의 경우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현재 5급 대리로 근무하고 있고, 토성동새마을금고의 경우 근속년수가 8년 미만임에도 부장의 직위에 근무하는 자도 있으므로 근속년수에 따른 일률적인 승진관행은 존재하지 않음.
다. 신×호의 경우 담당업무의 우수한 수행은 물론 1999년에 약 23억원의 금고자산을 성장시키는 등 근무성적이 탁월하여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특별승진을 결의한 것임.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고 승진누락은 위에서와 같이 근무성적 불량 등 복합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마. 인사청문회는 금고의 인사·경영상 필요성에 따라 정당하게 실시된 것이며, 신청인의 승진누락이후에 개최되었으므로 인사청문회 결과 신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2000.6.1. 내려진 징계조치(감봉3월)가 신청인에 대한 승진누락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 금고 및 동종 새마을금고업계의 관행상 금고근무경력이 8년 이상이면 승진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통상 4급으로 승진시켜왔고, 피신청인금고 직제운영지침에도 "4급-금고경력이 8년 이상인 자"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0.1.1.자 직제개편시 근무경력이 9년3개월인 신청인을 4급으로 승진시켜야 마땅한 것이며, 신청인보다 근무경력이 짧은 신×호의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위반하면서까지 4급 과장직으로 무리하게 특별승진을 시켰다가 새마을금고연합회 부산광역시지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5급으로 환원하면서도 유독 신청인만을 승진시키지 않은 것은 신청인이 노동조합원이기 때문에 당한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면,
피신청인 금고의 직제운영지침은 재무구조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2000.1.1.자로 단행된 새마을금고 직제개편에서 종전의 직급체계를 9단계에서 6단계로 축소하고 금고간 합병시 직원들의 직급부여 기준을 정할 목적으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제정하여 각 단위 새마을금고에 통보한 업무지침으로 동 지침 중『일반직 직급조정시 직급 부여기준』상에 "4급-금고경력이 8년 이상인 자" 라고 규정된 것은 금고근무경력이 8년 이상이면 누구든 조건 없이 4급의 직급을 부여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니고, 해당직급으로 조정되기 위하여는 최소한 그 이상의 근무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의 최저승진소요년수를 제시한 것이며, 실제 승진여부는 위 제1. 2. "나"의 인정사실과 같이 인사규정상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교육성적과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해 단위 새마을금고이사회의 의결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0.1.1. 직제개편에 의한 직급부여시 신청인의 금고근무경력이 8년을 초과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4급의 직급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승진누락의 이유로 근무성적 불량, 중간 관리자로서 자질 및 능력 부족, 타 금고와의 갈등 유발, 상급자의 지시위반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특별히 부정할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승진누락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은 금고근무경력이 8년 이상이면 승진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4급으로 승진시키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타 금고의 경우에도 신청인 보다 근무경력이 많은 근로자가 5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례도 있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 금고 및 동종업계에 근속년수에 따른 일률적인 승진관행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명확한 사정이 없다.
신청인은 위 제1. 2. "마"의 인정사실과 같이 금고 근무경력이 신청인보다 짧은 신×호를 승진소요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4급 과장으로 무리하게 승진시키면서 근무경력이 8년이 넘은 신청인을 승진시키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호의 승진은 담당업무의 우수한 수행과 1999년에 약 23억원의 금고자산을 성장시키는 등 근무성적이 탁월하다는 이유로 피신청인 금고 이사회의 결의로 특별승진시킨 것으로, 비록 새마을금고연합회 부산광역시지부로부터 근무기간이 8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직급으로 환원하도록 시정지시를 받았다고 하나 이는 신청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피신청인 금고의 인사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
다.
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2000.1.1. 승진누락과 1999.5.14. 금고 업무분장시 일반예금업무를 담당하던 신청인을 공과금 담당으로 보직을 변경하면서 카메라의 위치와 보륨을 조정하여 신청인을 감시한 행위와 피신청인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유로 규정에도 없는 인사청문회를 3회나 개최한 것은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승진누락의 이유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공과금 담당으로의 보직변경과 인사청문회 개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사용종속관계의 내용으로 사용자의 인사권행사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카메라 위치와 보륨조정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이 상이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보직변경, 인사청문회 개최 등의 행위가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