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6-23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171
마. 신청인1 이병인의 미수금 10, 960, 327(일천구십육만 삼백이십칠원)원 중 7,062,327(칠백육만삼백이십칠)원은 미수금이 아니라 광고주가 청약을 취소한 금액임에도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1에게 미수금으로 회수하라고 독촉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9.11.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칙 제87조제3항에 의거 신청인에 대하여 해고의결 한 사실.
사. 신청인들이 강원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동 지노위에서 이를 "기각"하자 2000. 3.23. 동지노위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0. 3.28.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창간멤버로 입사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영업실적이 좋았으나 IMF체제 이후에는 타 생활정보지 근무경력이 있는 동료들은 이전에 확보한 규모가 큰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여 실적관리가 수월한 반면 신청인은 업무경력이 짧고 위 영업사원이 거래하지 않는 영세업체를 위주로 영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 수금도 어려웠고 신규수주 또한 어려운 이중고를 겪었음.
나. 이희종 업무이사가 수시로 “강원메아리를 폐간시키겠다”, “득이 없다”, “우리 체질에 맞지 않다”등의 발언을 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었고 영업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음.
다. 회사에서 개인별 영업실적 관리를 함에 있어, 개인별 실적이 없음에도 이를 부풀려 회사목표량을 과다하게 정하였고 따라서 사원들은 개인실적 보다 부풀려진 실적을 기준으로 그 차액만큼 미수금이 폭증하였음. 예를 들면 영업실적이 3,000만원인 사원의 경우 4,000만원을 실적으로 잡은 후 1,000만원을 미수금으로 처리함.
라. 대기발령 기간 중 회사에서는 신청인에게 영업업무를 제외한 미수금 징수업무만 주었으나 수금노력을 하여도 대기발령 조치되었다는 소문이 나서 미수금회수가 여의치 않았음.
마. 징계위원회가 언제 개최되었는지 모르며, 1999.11.18. 김영래 부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 받았음.
바.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성실히 근로한 신청인에게 회사는 약속한 600%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어렵게 생활하게 하였고 미수금회수를 하는 동안 신용카드 빚만 쌓였는데 영업실적이 악화 됐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부당한 처사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메아리』에 광고를 유치하고 그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 외근사원으로서 광고수주와 수금능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됨에도 동료근로자와 비교하여 1/4도 안 되는 광고취급 실적에다 기 취급한 광고마저도 수금을 제대로 못하여 악성화채권을 발생시켜 회사에 부실 안겨 주었음.
나. 신청인을 1999.8.1.-9.30. 기간 중 광고국에서 총무국으로 대기발령하였고 위 2개월이 미수채권 회수기간으로는 짧다고 생각되어 구두로 회수독려 하면서 2개월을 추가로 부여하였으나 영업사원에게 수주활동 이외의 수금까지 하게 하고 회사가 악성미수금 관리를 적절히 해주지 않는다며 회사제도를 비방하며 미수금회수 노력을 게을리 한 결과 대기발령 기간중 미수금 회수실적이 전무하였음.
다. 1999.11.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인사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명한 위원 7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신청인의 해고를 의결하였으며 회사에서 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준 바 없어 신청인은 참석치 않았고 대기발령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당연 면직 조치되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 30조 1항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한편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 사 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판 91. 10. 25. 90다 20248)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광고게재실적이 부진하고 미수금이 과다하며 그 회수실적이 지극히 저조하여 이를 사유로 대기발령 하였다가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당연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 영업실적부진이나 미수금과다등의 실적은 그 정도가 추상적,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지위, 보수, 근무경력, 다른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로성적, 회사의 경영실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판다하여야 하는 바
1) 신청인들이 비록 그 실적이 다소 부진하였다 하더라도
① I.M.F라는 전반적인 경기침제로 인한 경제상황,
②회사의 회계착오로 인한 미수금 독촉 때문에 적극적으로 광고게재고를 올리지 못한 사정
③실적에 비해 매우 적은 기본급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로서 최소한도의 직무수행능력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미수금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① 신청인들의 미수금금액 중 다수의 금액이 실제는 미수금이 아닌 광고주의 계약포기로 인해 취소된 금액으로 회사에 전혀 손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그 책임을 신청인들에게 귀속시킨 잘못이 명백한 점,
② 그리고 미수금 중 다수가 경기침체로 인한 회사의 도산 등으로 사실상 회수불가능한 것을 전적으로 신청인들에게 귀속시킨 것은 심히 불평등한 계약으로 보여진다는 점
③계약으로 인해 취소된 금액을 삭제하고 나면 다른 근로자보다 미수금이 과다하지 않은점 등을 고려하면 미수금 과다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피신청인 회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위 제반 사정을 토대로 살펴보면 실적이 다소 부진한 신청인들을 영업실적부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회사의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당연면직 처분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 인한 부당해고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