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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김기만 팀장에게 한 발언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없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1) ‘회사, 직원 또는 타인…인정 (구제)전북2018부해772018-05-1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여직원 임△△ 등 2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으며 언어폭력으로 모욕감을 주었다고 주장함. 그러나 사용자의 성희롱 관련 주장은 제보자들의 진술 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없고, 진…인정 (구제)서울2018부해6862018-05-14성희롱
- 노동위가. ① 근로자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 및 운전적성정밀 특별검사 대상 통보, 회사 기물파손 및 상사 폭행, 업무지시 불응 등은 모두 사실로 확인되며 징계규정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징계규정은 행위가 발생한 …기각서울2018부해6542018-05-09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으며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은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주장대로 총괄이사의 폭언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고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 스스…각하경기2018부해5092018-05-0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1) 징계사유의 존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회의방해 및 상사에 대한 폭언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업무지시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업무지시 거부가 징계사유…인정 (구제)전남2018부해1242018-05-04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 사유 중 근로자가 자택대기명령 기간 중 무단으로 출근하거나 출장을 간 것과 근로자가 고객사 등에게 회사 대표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자신의 인사위원회 진행 경과에 관한…인정 (구제)경기2018부해4582018-05-04폭언/폭행
- 노동위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 간 언쟁과정에서 발생한 폭언 등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배치전환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기각경북2018부해1462018-05-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사직서 철회를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2018. 2. 8. 근로자가 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담당자와 언쟁이 있은 후…기각경기2018부해4742018-05-01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