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05-11 | 2017구합10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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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가담 정도 및 횟수: 근로자는 2017. 6. 21. 단 1일 학교폭력에 가담하였고,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단순 방조에 불과하여 학교폭력이 심각하거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선도가능성: 근로자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선도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움.
- 징계 형평성: 근로자의 가담 내용과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다른 가해학생(G, H, I)에 비해 잘못이 경미하다고 보임에도 동일한 내용의 조치를 한 것은 징계 형평에 어긋남.
- 고시 미준수: 이 사건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영역별 점수를 산정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는 사정을 찾기 어려워 고시 준수 여부가 불분명함.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자치위원회는 피해학
2017구합104469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학교폭력 조치(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8일)는 일부 사실오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 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원고는 C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2017. 6. 2. 및 2017. 6. 21. 발생한 피해학생 D에 대한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 됨.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7. 4.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공포심을 느끼도록 동조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 2, 6호에 따라 조치할 것을 의결 함. 피고는 2017. 7. 6.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8일간) 처분을 통보 함.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해 가해행위 부존재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해행위의 존재 여부 법리 함. 특히 방조의 경우, 폭행을 용이하게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 함. 법원의 판단 2017. 6. 2.자 폭행 등 가해행위로 볼 수 없음 . 2017. 6. 21.자 폭행 등 학교폭력에 방조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학교폭력 조치(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8일)는 일부 사실오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C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2017. 6. 2. 및 2017. 6. 21. 발생한 피해학생 D에 대한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 됨.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7. 4. 근로자가 피해학생에게 공포심을 느끼도록 동조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 2, 6호에 따라 조치할 것을 의결 함. 회사는 2017. 7. 6.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8일간) 처분을 통보 함. 근로자는 위 처분에 대해 가해행위 부존재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해행위의 존재 여부 함. 특히 방조의 경우, 폭행을 용이하게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 함. 음.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함. 이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위법 함. 음. 움.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04469 판정일 2018.05.1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이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위법 함. 법원의 판단 일부 사실오인 일부 사실오인의 잘못 이 있 음. 가담 정도 및 횟수 움. 선도가능성 움. 징계 형평성 징계 형평에 어긋남 . 고시 미준수 고시 준수 여부가 불분명함 . 결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함.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함. 참고사실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이 N을 따돌리고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학생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 음. 원고는 무단지각, 조퇴, 학습분위기 저하 등으로 벌점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발생 이전 학교폭력 징계 전력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시 가해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가담 정도를 면밀히 심리 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방조범의 경우 고의성 여부 를 엄격히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또한, 학교폭력 조치가 재량행위 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오인, 가담 정도, 징계 형평성, 고시 준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 결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 음. 동일한 학교폭력 사건 내에서도 가해학생별 가담 정도와 역할 에 따라 차등적인 조치 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징계 형평의 원칙 을 재확인한 사례임. 남.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7구합104469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학교폭력 조치(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8일)는 일부 사실오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 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원고는 C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2017. 6. 2. 및 2017. 6. 21. 발생한 피해학생 D에 대한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 됨.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7. 4.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공포심을 느끼도록 동조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 2, 6호에 따라 조치할 것을 의결 함. 피고는 2017. 7. 6.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8일간) 처분을 통보 함.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해 가해행위 부존재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해행위의 존재 여부 법리 : 학교폭력 가해행위의 존재 여부는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판단 함. 특히 방조의 경우, 폭행을 용이하게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 함. 법원의 판단 : 2017. 6. 2.자 폭행 등 : 원고가 E의 질문에 단순히 답변한 것에 불과하고, E 등의 폭행을 용이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가해행위로 볼 수 없음 . 2017. 6. 21.자 폭행 등 : 원고가 피해학생이 겁에 질린 상태에서 E 등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었음에도, '피해학생이 욕을 했었다'고 확인해 주어 더 큰 폭행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 그 직후 E 등이 피해학생의 뺨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폭행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E 등의 폭행을 용이하게 할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학교폭력에 방조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학교폭력 조치(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8일)는 일부 사실오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C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2017. 6. 2. 및 2017. 6. 21. 발생한 피해학생 D에 대한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 됨.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7. 4. 근로자가 피해학생에게 공포심을 느끼도록 동조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 2, 6호에 따라 조치할 것을 의결 함. 회사는 2017. 7. 6.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8일간) 처분을 통보 함. 근로자는 위 처분에 대해 가해행위 부존재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해행위의 존재 여부 법리: 학교폭력 가해행위의 존재 여부는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판단 함. 특히 방조의 경우, 폭행을 용이하게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 함. 법원의 판단: 2.자 폭행 등: 근로자가 E의 질문에 단순히 답변한 것에 불과하고, E 등의 폭행을 용이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가해행위로 볼 수 없 음. 2017. 6. 21.자 폭행 등: 근로자가 피해학생이 겁에 질린 상태에서 E 등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었음에도, '피해학생이 욕을 했었다'고 확인해 주어 더 큰 폭행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 그 직후 E 등이 피해학생의 뺨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폭행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E 등의 폭행을 용이하게 할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학교폭력에 방조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재량행위에 속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함. 이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위법 함. 법원의 판단: 일부 사실오인: 회사는 근로자가 2017. 6. 2.자 폭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처분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행위가 가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일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 음. 가담 정도 및 횟수: 근로자는 2017. 6. 21. 단 1일 학교폭력에 가담하였고,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단순 방조에 불과하여 학교폭력이 심각하거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선도가능성: 근로자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선도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04469 판정일 2018.05.1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재량행위에 속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함. 이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위법 함. 법원의 판단 : 일부 사실오인 : 피고는 원고가 2017. 6. 2.자 폭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처분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행위가 가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일부 사실오인의 잘못 이 있 음. 가담 정도 및 횟수 : 원고는 2017. 6. 21. 단 1일 학교폭력에 가담하였고,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단순 방조에 불과하여 학교폭력이 심각하거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선도가능성 : 원고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선도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 형평성 : 원고의 가담 내용과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다른 가해학생(G, H, I)에 비해 잘못이 경미하다고 보임에도 동일한 내용의 조치를 한 것은 징계 형평에 어긋남 . 고시 미준수 : 이 사건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영역별 점수를 산정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는 사정을 찾기 어려워 고시 준수 여부가 불분명함 . 결론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 함.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 함. 참고사실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이 N을 따돌리고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학생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 음. 원고는 무단지각, 조퇴, 학습분위기 저하 등으로 벌점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발생 이전 학교폭력 징계 전력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시 가해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가담 정도를 면밀히 심리 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방조범의 경우 고의성 여부 를 엄격히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또한, 학교폭력 조치가 재량행위 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오인, 가담 정도, 징계 형평성, 고시 준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 결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 음. 동일한 학교폭력 사건 내에서도 가해학생별 가담 정도와 역할 에 따라 차등적인 조치 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징계 형평의 원칙 을 재확인한 사례임. 징계 형평성: 근로자의 가담 내용과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다른 가해학생(G, H, I)에 비해 잘못이 경미하다고 보임에도 동일한 내용의 조치를 한 것은 징계 형평에 어긋 남. 고시 미준수: 이 사건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영역별 점수를 산정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는 사정을 찾기 어려워 고시 준수 여부가 불분명 함.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자치위원회는 피해학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