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5-11 | 2017구합7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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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검사의 높은 도덕성 요구: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준사법기관으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며, 사적인 언행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원고의 지위 및 책임: 원고는 부장검사로서 부하직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신임 검사 D의 지도를 총괄하며 공직윤리를 확립할 책임이 있음. 특히 D은 이전에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어 각별한 지도와 배려가 당부되었음에도 원고는 이를 망각함.
- 반복성 및 유사 전력: 원고는 2014년경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후배 여검사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등 동일한 유형의 비위행위를 반복함.
- 피해자의 취약성: 피해자들은 나이가 어린 여실무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신임 여검사, 이혼한 여검사로서 직장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취약한 지위에 있었음. 원고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행위를 저지름.
- 비난 가능성: D에 대한 행위는 단순히 메시지를 넘어 강제추행에까지 이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
- 징계 양정 기준: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르면 성희롱의 경우 비위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가능하며,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함. 제2 징계사유는 '사안이 중대한' 성희롱으로 정직 이상에 해당하고, 제1 징계사유까지 고려하면 면직 이상에 처할 수 있음.
- 감경 불가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감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직무 성적 등을
2017구합7437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검사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검사)의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3.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어 2016. 1.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B부장으로 근무 함. 검사징계위원회는 2017. 7. 14. 원고의 비위(실무관 C에 대한 비위 및 검사 D에 대한 비위)를 이유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를 적용하여 면직 의결 함. 대통령은 위 의결에 따라 2017. 7. 27. 원고를 면직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 징계사유(실무관 C에 대한 비위) 함. 법원의 판단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에 해당하여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2 징계사유(검사 D에 대한 비위) 낌. 2017. 6. 8. 단둘이 저녁 식사 후 차 안에서 D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고 손등을 문지르거나 껴안는 등 신체 접촉을 함. D은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고 부서 변경을 요청 함. 법원의 판단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형사상 강제추행으로도 볼 수 있음 . 이는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검사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검사)의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3.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어 2016. 1.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B부장으로 근무 함. 검사징계위원회는 2017. 7. 14. 원고의 비위(실무관 C에 대한 비위 및 검사 D에 대한 비위)를 이유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를 적용하여 면직 의결 함. 대통령은 위 의결에 따라 2017. 7. 27. 원고를 면직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함. 함. 낌. 2017. 6. 8. 단둘이 저녁 식사 후 차 안에서 D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고 손등을 문지르거나 껴안는 등 신체 접촉을 함. D은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고 부서 변경을 요청 함. 음. 이는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 검사윤리강령 제4조 신임 검사 지도지침 제8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임. 함. 음. 특히 D은 이전에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어 각별한 지도와 배려가 당부되었음에도 원고는 이를 망각 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74375 판정일 2018.05.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 검사윤리강령 제4조 신임 검사 지도지침 제8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의 주장 임. 법원의 판단 검사의 높은 도덕성 요구 함. 원고의 지위 및 책임 음. 특히 D은 이전에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어 각별한 지도와 배려가 당부되었음에도 원고는 이를 망각 함. 반복성 및 유사 전력 동일한 유형의 비위행위를 반복 함. 피해자의 취약성 음. 원고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행위를 저지 름. 비난 가능성 강제추행에까지 이른 점 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 징계 양정 기준 함. 제2 징계사유는 '사안이 중대한' 성희롱으로 정직 이상에 해당하고, 제1 징계사유까지 고려하면 면직 이상에 처할 수 있 음. 감경 불가능 음. 사회적 인식 변화 함. 공익과의 비교 음. 소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4조 [별표1], 제4조 제3항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4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참고사실 D은 검사실무수습 중 지도검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어 원고에게 각별한 지도와 배려가 당부되기도 하였 음. 원고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지한 사과 없이 다른 사건에 비해 이 사건 처분이 중하다고 주장 함.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동안의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해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검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를 재확인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및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 함. 특히,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와 가해자의 반복적인 행태, 그리고 신체 접촉에 이른 강제추행적 성격의 행위에 대해 높은 비난 가능성을 인정하여 면직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 함. 성희롱 사안의 경우 징계 감경이 불가능하다는 법령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여, 공무원의 직무 성적 등 긍정적 요인이 있더라도 성희롱 비위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음을 시사 함. 사회의 성인식 변화에 대한 검사의 선도적 역할과 공직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개인의 불이익보다 공익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판단 기준을 제시함. 음. 원고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행위를 저지 름. 큼. 함. 제2 징계사유는 '사안이 중대한' 성희롱으로 정직 이상에 해당하고, 제1 징계사유까지 고려하면 면직 이상에 처할 수 있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7구합7437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검사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검사)의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3.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어 2016. 1.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B부장으로 근무 함. 검사징계위원회는 2017. 7. 14. 원고의 비위(실무관 C에 대한 비위 및 검사 D에 대한 비위)를 이유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를 적용하여 면직 의결 함. 대통령은 위 의결에 따라 2017. 7. 27. 원고를 면직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 징계사유(실무관 C에 대한 비위) : 원고는 2016년경 미혼 실무관 C에게 업무와 무관한 농담, 선물 제안, 식사 제안 등 반복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C는 불편함을 느끼며 거절 의사를 표시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행위는 단순히 호의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 지위, 메시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희롱에 이르지 않더라도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에 해당하여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2 징계사유(검사 D에 대한 비위) : 원고는 2017. 3.부터 6월경까지 신임 여검사 D에게 업무 외 시간에 사적인 메시지 및 전화를 반복적으로 보냈고, D은 불편함을 느 낌. 2017. 6. 8. 단둘이 저녁 식사 후 차 안에서 D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고 손등을 문지르거나 껴안는 등 신체 접촉을 함. D은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고 부서 변경을 요청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행위는 검사윤리강령 및 신임 검사 지도지침 위반이며, 특히 2017. 6. 8.의 신체 접촉은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형사상 강제추행으로도 볼 수 있음 . 이는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검사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검사)의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3.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어 2016. 1.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B부장으로 근무 함. 검사징계위원회는 2017. 7. 14. 원고의 비위(실무관 C에 대한 비위 및 검사 D에 대한 비위)를 이유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를 적용하여 면직 의결 함. 대통령은 위 의결에 따라 2017. 7. 27. 원고를 면직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 징계사유(실무관 C에 대한 비위): 원고는 2016년경 미혼 실무관 C에게 업무와 무관한 농담, 선물 제안, 식사 제안 등 반복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C는 불편함을 느끼며 거절 의사를 표시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는 단순히 호의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 지위, 메시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희롱에 이르지 않더라도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2 징계사유(검사 D에 대한 비위): 원고는 2017. 3.부터 6월경까지 신임 여검사 D에게 업무 외 시간에 사적인 메시지 및 전화를 반복적으로 보냈고, D은 불편함을 느 낌. 2017. 6. 8. 단둘이 저녁 식사 후 차 안에서 D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고 손등을 문지르거나 껴안는 등 신체 접촉을 함. D은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고 부서 변경을 요청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는 검사윤리강령 및 신임 검사 지도지침 위반이며, 특히 2017. 6. 8.의 신체 접촉은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형사상 강제추행으로도 볼 수 있 음. 이는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 검사윤리강령 제4조 신임 검사 지도지침 제8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행위가 경미하고, 원고의 평소 행실 및 직무 성적, 다른 징계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임. 법원의 판단: 검사의 높은 도덕성 요구: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준사법기관으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며, 사적인 언행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함. 원고의 지위 및 책임: 원고는 부장검사로서 부하직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신임 검사 D의 지도를 총괄하며 공직윤리를 확립할 책임이 있 음. 특히 D은 이전에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어 각별한 지도와 배려가 당부되었음에도 원고는 이를 망각 함. 반복성 및 유사 전력: 원고는 2014년경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후배 여검사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등 동일한 유형의 비위행위를 반복 함. 피해자의 취약성: 피해자들은 나이가 어린 여실무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신임 여검사, 이혼한 여검사로서 직장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취약한 지위에 있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74375 판정일 2018.05.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 검사윤리강령 제4조 신임 검사 지도지침 제8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의 주장 :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행위가 경미하고, 원고의 평소 행실 및 직무 성적, 다른 징계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임. 법원의 판단 : 검사의 높은 도덕성 요구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준사법기관으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며, 사적인 언행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함. 원고의 지위 및 책임 : 원고는 부장검사로서 부하직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신임 검사 D의 지도를 총괄하며 공직윤리를 확립할 책임이 있 음. 특히 D은 이전에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어 각별한 지도와 배려가 당부되었음에도 원고는 이를 망각 함. 반복성 및 유사 전력 : 원고는 2014년경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후배 여검사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등 동일한 유형의 비위행위를 반복 함. 피해자의 취약성 : 피해자들은 나이가 어린 여실무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신임 여검사, 이혼한 여검사로서 직장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취약한 지위에 있었 음. 원고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행위를 저지 름. 비난 가능성 : D에 대한 행위는 단순히 메시지를 넘어 강제추행에까지 이른 점 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 징계 양정 기준 :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르면 성희롱의 경우 비위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가능하며,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 함. 제2 징계사유는 '사안이 중대한' 성희롱으로 정직 이상에 해당하고, 제1 징계사유까지 고려하면 면직 이상에 처할 수 있 음. 감경 불가능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감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직무 성적 등을 고려한 감경 주장은 이유 없 음. 사회적 인식 변화 : 검사는 성희롱 등 성 관련 범죄 수사 및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사회의 성인식 변화를 살피고 반영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는 이를 도외시 함. 공익과의 비교 :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및 검찰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소결론 :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4조 [별표1], 제4조 제3항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4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참고사실 D은 검사실무수습 중 지도검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어 원고에게 각별한 지도와 배려가 당부되기도 하였 음. 원고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지한 사과 없이 다른 사건에 비해 이 사건 처분이 중하다고 주장 함.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동안의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해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검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를 재확인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및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 함. 특히,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와 가해자의 반복적인 행태, 그리고 신체 접촉에 이른 강제추행적 성격의 행위에 대해 높은 비난 가능성을 인정하여 면직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 함. 성희롱 사안의 경우 징계 감경이 불가능하다는 법령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여, 공무원의 직무 성적 등 긍정적 요인이 있더라도 성희롱 비위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음을 시사 함. 사회의 성인식 변화에 대한 검사의 선도적 역할과 공직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개인의 불이익보다 공익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판단 기준을 제시함. 음. 원고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행위를 저지 름. 비난 가능성: D에 대한 행위는 단순히 메시지를 넘어 강제추행에까지 이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 징계 양정 기준: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르면 성희롱의 경우 비위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가능하며,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 함. 제2 징계사유는 '사안이 중대한' 성희롱으로 정직 이상에 해당하고, 제1 징계사유까지 고려하면 면직 이상에 처할 수 있 음. 감경 불가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감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직무 성적 등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