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8-05-10 | 2017구합1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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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 기준.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 기준 및 징계 재량권 판단 기준.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징계 재량권 판단 기준.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에 대한 징계기준.
참고사실
- 간통행위가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
- 근로자가 해당 처분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없이 17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 근로자가 C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 점.
- 이러한 사정들은 해당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임.
-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 공익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함을 강조함.
- 불륜행위와 같은 사생활 영역의 비위도 공직사회에 대한
2017구합12940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0. 4. 7. 전기서기보로 임용되어 2017. 7. 1.부터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 B우체국에 근무 중인 공무원 임. 피고는 2017. 6. 7. 원고에게 C과의 불륜행위를 징계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9.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의미 함. 품위손상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행동해야 함. 구체적인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함.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불륜행위는 배우자에게 상처를 남기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킨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 됨. 원고가 C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및 사진 등에 비추어 2016. 2.까지 계속 강제 성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판정 요지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0. 4. 7. 전기서기보로 임용되어 2017. 7. 1.부터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 B우체국에 근무 중인 공무원 임. 회사는 2017. 6. 7. 근로자에게 C과의 불륜행위를 징계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9.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의미 함. 품위손상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행동해야 함. 구체적인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함.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불륜행위는 배우자에게 상처를 남기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킨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 됨. 근로자가 C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및 사진 등에 비추어 2016. 2.까지 계속 강제 성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에 해당하며,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강등이나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부합 함. 해당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 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2940 판정일 2018.05.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원고의 징계사유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에 해당하며,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강등이나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부합 함.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 기 준.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 기준 및 징계 재량권 판단 기 준.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 징계 재량권 판단 기 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에 대한 징계기 준. 참고사실 간통행위가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없이 17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원고가 C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 점. 이러한 사정들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함을 강조 함. 불륜행위와 같은 사생활 영역의 비위도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의 정도, 공익적 목적, 내부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피해자의 주장이 있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징계양정 시 참작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점이 중요함. 준.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 기준 및 징계 재량권 판단 기 준.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징계 재량권 판단 기 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에 대한 징계기 준. 참고사실 간통행위가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 근로자가 해당 처분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없이 17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근로자가 C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 점. 이러한 사정들은 해당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 임.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 공익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함을 강조 함. 불륜행위와 같은 사생활 영역의 비위도 공직사회에 대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