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8-05-16 | 2017구합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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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1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가목
- 국가공무원법 제79조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1, 2호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양정의 합리성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 판단: 근로자의 해당 사안 의무위반행위는 민생치안 및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범법 내지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명예와 사기를 실추시킨 행위임.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징계양정의 위법성 주장
-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 제4조 별표1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 및 과실에 따라 징계 종류를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파면과 해임, 강등과 정직을 같은 범주로 배치함. 같은 범주로 분류되는 각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에 관하여 동일한 단계의 징계처분으로 보아야 함. 또한,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비위 발생 시 징계수위를 2단계 가중할 수 있음.
- 판단: 원고의 상훈경력은 이미 수차례 징계처분 시 참작되었으며, 2016. 6. 7.자 군산경찰서장 표창은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는 2016. 3. 10.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승진임용제한 기간인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의무위반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징계수위를 2단계 가중할 수 있음. 이 사건 규칙 별표1에 따르면 '감봉'에 해당하는 비위가 2단계 가중될 경우 '파면-해임' 범주에 해당하므로, 해임 처분이 징계양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1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가목
- 국가공무원법 제79조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1, 2호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양정의 합리성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의무위반행위는 민생치안 및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범법 내지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명예와 사기를 실추시킨 행위임. 원고는 2009년부터 4차례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비위는 정직 징계 후 불과 4개월 만에 발생함.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을 해임으로 감경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음주 관련 비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고사실
- 원고는 2009년부터 범인도피교사, 술집 다툼, 폭행, 숙취운전 및 민원 발생 등 징계사유로 견책, 감봉,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사전경고 대상자로 선정되어 총기지급이 제한되고 상급자로부터 의무위반 예방교양을 받아왔음.
- 이 사건 의무위반행위는 원고가 2016. 3. 10. 숙취운전 및 민원발생으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뒤 불과 4개월 만에 저지른 것임.
-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상훈 및 정상참작사유를 감안하여 당초 파면에서 해임으로 감경되었음.
-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도 노상 폭행 및 식당 소란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는 등 음주 습관으로 인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공무원의 직무 특성, 과거 징계 전력, 그리고 징계양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적법했음을 확인함.
- 특히, 징계 감경 사유와 가중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고, 징계 단계 해석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판시를 통해 공직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반복적인 비위 행위와 징계 전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징계 양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