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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 중 ‘1일 무단결근’ 및 ‘근무시간 중 회사컴퓨터를 사용하여 성인동영상, 소설 다운로드…초심유지중앙2019부해7352019-08-23무단결근/태만
- 법원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고용의무 이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현대자동차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2016가합513611,2016가합516245(병합),2016가합514362(병합),2016가합530395(병합),2018가합510920(병합),2017가합569161(병합)2019-08-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2019. 3. 2.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담당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며 비속어를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행위가 사용자의 일방적 …초심유지중앙2019부해7702019-08-20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시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징계 사유 중에서 무단결근, 업무지시 거부, 상사에 …기각경기2019부해14202019-08-14폭언/폭행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회사의 규정에는 직급체계를 수습사원, 어시스턴트, 매니저, 디렉터로 나누고 있고, 직원의 결근 등에 대해 디렉터에 보고 및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디렉터의 직급으로 일하며 …인정 (구제)전남2019부해2742019-08-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보명령의 정당성근로자의 소속 연구원이 폐쇄되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한 반면, 전보명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정도는 크지 않아 보이며, 전보명령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충분한 협의 절차…기각서울2019부해16012019-08-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서에 업무태만, 복무상 의무 위반 등을 계약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가 담당 업무인 생활교육소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다른 직원이 대신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임, ③ …기각서울2019부해15962019-08-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를 무단이탈한 후 출근하지 않고 스스로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녹취록의…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1762019-08-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가 26일간 장기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며, 두 차례의 승차거부로 인해 30일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세 차례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2017. 2.부터 2019. 2.까지 15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비…기각서울2019부해11022019-08-09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 요구 외에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결근 후 출근하기로 한 날에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도 별다른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초심유지중앙2019부해6852019-08-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상사와 물리적 마찰을 일으킨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상사 및 동료에게 욕설 및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냈음, ③ 근로자가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며 사내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가…인정 (구제)서울2019부해9302019-08-06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공장장이 2019. 4. 10. 구두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를 무단이탈한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해고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당사자 모두 자신의 주장을 …기각경기2019부해13232019-08-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두차례 출근명령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무단결근한 행위와 직무상 취득한 영업정보인 법률자문계약서의 존재 여부를 주주간담회에서 공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초심취소중앙2019부해6782019-08-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병원 내 질서문란, 근무태만, 근무지 이탈,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은 영양사로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인정 (구제)전남2019부해2442019-08-06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