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8-13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596
AI 분류
가.
① 근로계약서에 업무태만, 복무상 의무 위반 등을 계약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가 담당 업무인 생활교육소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다른 직원이 대신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다수의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 수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가 3일 무단결근, 2회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는 등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서상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세 가지 사유가 모두 정당함,
② 근로자가 민원 내역을 확인하였음에도 민원 발생 사실까지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음,
③ 근로자가 컨설팅에 불참하고 무단결근을 하는 등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가 교사로서 학생 및 학부모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정이 적정함
다. 근로자가 해고 통보 전 서면경고장 등을 통해 해고사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차도 적법함
기간제교사로서 업무를 태만히 하고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는 등 근로계약상 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계약서에 업무태만, 복무상 의무 위반 등을 계약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가 담당 업무인 생활교육소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다른 직원이 대신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다수의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 수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가 3일 무단결근, 2회 근무지를 무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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