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8-13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1176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를 무단이탈한 후 출근하지 않고 스스로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2019. 4. 8. 면담과정에서 연구소장이 “그만둬.”라고 말하여 사용자에 의해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인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를 무단이탈한 후 출근하지 않고 스스로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2019. 4. 8. 면담과정에서 연구소장이 “그만둬.”라고 말하여 사용자에 의해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인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를 무단이탈한 후 출근하지 않고 스스로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2019. 4. 8. 면담과정에서 연구소장이 “그만둬.”라고 말하여 사용자에 의해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인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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