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8-23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735
AI 분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 중 ‘1일 무단결근’ 및 ‘근무시간 중 회사컴퓨터를 사용하여 성인동영상, 소설 다운로드 및 열람’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 중 ‘1일 무단결근’ 및 ‘근무시간 중 회사컴퓨터를 사용하여 성인동영상, 소설 다운로드 및 열람’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일부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를 위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 중 ‘1일 무단결근’ 및 ‘근무시간 중 회사컴퓨터를 사용하여 성인동영상, 소설 다운로드 및 열람’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일부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를 위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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