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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를 보내 절차의 흠결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6272018-08-30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수습(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채용 공고에 고용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명시된 점, ② 근로자와 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에 원장이 근로자를 수습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점,…초심취소중앙2018부해6842018-08-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자의 입사(복직) 후 3개월의 기간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시용기간인 것으로 판단된다.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① 본채용을 위한 최소 점수 등에…인정 (구제)인천2018부해2432018-08-28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적정성 여부수습기간 중의 지각에 대해서는 이미 수습기간 연장을 통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법정 수당 미지급에 대한 이의제기는 근로자로서의 당연한 …인정 (구제)충남2018부해2612018-08-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수습기간 부여 및 평가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현장관리자들이 근로자와의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업무태도 개선에 대해 독려하였던 점, ③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근무실적 평가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기각서울2018부해15592018-08-21수습해고
- 법원아파트 관리소장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원고의 본소청구(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2017가합108343,2018가합100773(중간확인의소)2018-08-08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음.나. ① 근로자는 ‘시스코 스위치 OS 업그레이드 및 스마트 인스…기각서울2018부해14452018-08-0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① 수습사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18. 2. 20.부터 3. 31.까지’로, 정규직 근무 개시일은 ‘2018. 4. 1.자’로 명시되어 있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수습기간을 1개월 연장하기로 합의…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4432018-08-07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