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8-23 | 2017가합5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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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사유(강의평가 결과 및 수강인원):
- 수강인원 부분: 회사의 정관, 규정 등에 수강인원이 적다는 사유를 재임용 거부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임용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음.
- 강의평가 결과 부분: 강의평가 결과는 재임용 심사기준이 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강의평가 점수가 낮더라도 교육업적 부분 총점 및 교원업적평가 전체 총점은 최저기준을 충족하고 재임용 대상 교수 중 1순위였음. 강의평가 결과는 교육업적 평가의 한 요소에 불과하므로, 이를 재임용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음.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의 경력 허위 기재는 총 경력기간에 비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며, 실제 근무한 기관의 기간을 다소 길게 기재한 것임.
- 회사는 2009년 임용지원 당시 경력증명서를 검토하였고, 2011년 근로자에게 먼저 임용을 요청하며 다시 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
- 근로자는 회사의 경력 허위 기재 문제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가합570215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가합570215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8-23 | 2017가합570215 partial 법원 판례 본채용 거부 정당성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재임용 심사절차 완료 시까지 월 3,33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8. 1. C대학원대학교 D학과 부교수로 임용되어 2014. 9. 1.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한 교원임. - 회사는 2017. 1. 14.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경력 허위 기재(제1 사유) 및 강의평가 결과 최하위, 낮은 수강인원(제2 사유)을 이유로 근로자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7. 2. 3. 재임용 거부처분을 통지함.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2017. 5. 24. 제1 사유는 재임용 평가기간 중 의무위반이 아니고, 제2 사유 중 수강인원은 학칙상 심사 내용이 아니며 강의평가 점수는 이미 업적평가에 반영되었으므로 재임용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함. - 회사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8. 5. 4.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근로자는 2009년 회사에게 임용지원서를 제출하며 경력사항에 E대학교 외래교수 경력을 실제보다 약 2년 더 근무한 것으로 기재함. - 회사는 2011. 12.경 근로자에게 재임용 지원을 요청하여 2012. 2. 1. 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8. 1. 다시 임용기간을 2014.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하여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함. - 회사의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2016. 6. 9. 근로자를 F학과 재임용교수 1순위로 평가하였으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6. 13. 근로자의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고 2016. 6. 27. 이를 통지함. - 근로자는 2016. 7. 2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2016. 9. 21.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함. - 회사의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2016. 11. 28. 제1, 2 사유로 근로자를 재임용 부적합으로 평가하였고, 회사는 2017. 2. 3. 해당 사안 재임용 거부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재임용 심사절차 완료 시까지 월 3,33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8. 1. C대학원대학교 D학과 부교수로 임용되어 2014. 9. 1.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한 교원임. - 피고는 2017. 1. 14.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경력 허위 기재(제1 사유) 및 강의평가 결과 최하위, 낮은 수강인원(제2 사유)을 이유로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7. 2. 3. 재임용 거부처분을 통지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2017. 5. 24. 제1 사유는 재임용 평가기간 중 의무위반이 아니고, 제2 사유 중 수강인원은 학칙상 심사 내용이 아니며 강의평가 점수는 이미 업적평가에 반영되었으므로 재임용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함. - 피고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8. 5. 4.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원고는 2009년 피고에게 임용지원서를 제출하며 경력사항에 E대학교 외래교수 경력을 실제보다 약 2년 더 근무한 것으로 기재함. - 피고는 2011. 12.경 원고에게 재임용 지원을 요청하여 2012. 2. 1. 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8. 1. 다시 임용기간을 2014.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하여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함. - 피고의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2016. 6. 9. 원고를 F학과 재임용교수 1순위로 평가하였으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6. 13. 원고의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고 2016. 6. 27. 이를 통지함. - 근로자의 경력 허위 기재는 총 경력기간에 비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며, 실제 근무한 기관의 기간을 다소 길게 기재한 것임. - 회사는 2009년 임용지원 당시 경력증명서를 검토하였고, 2011년 근로자에게 먼저 임용을 요청하며 다시 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 - 근로자는 회사의 경력 허위 기재 문제 - 원고는 2016. 7. 2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2016. 9. 21.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함. - 피고의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2016. 11. 28. 제1, 2 사유로 원고를 재임용 부적합으로 평가하였고, 피고는 2017. 2. 3.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 - 원고의 경력 허위 기재는 총 경력기간에 비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며, 실제 근무한 기관의 기간을 다소 길게 기재한 것임. - 피고는 2009년 임용지원 당시 경력증명서를 검토하였고, 2011년 원고에게 먼저 임용을 요청하며 다시 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의 경력 허위 기재 문제를 예측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임. - 원고는 교육, 연구, 봉사 3개 영역 종합 평가에서 전체 재임용 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제7항 -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손해배상 청구 - 피고는 원고의 교원업적평가 점수가 1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재임용 거부사유가 될 수 없는 수강인원 및 강의평가 결과를 내세워 재임용 거부결정을 함. - 수강인원 부분은 피고의 정관 등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 강의평가 결과는 재임용 심사기준이 될 수 있으나, 교육업적 부분의 전체 총점은 1순위였음에도 일부 요소만을 재임용 거부사유로 삼음. - 원고가 재임용 거부사유의 부당성을 계속 소명했음에도 피고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유들을 새롭게 내세워 재임용 거부처분을 함. - 경력 허위 기재 부분은 원고의 기여 내지 관여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사유로 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임. - 원고는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다면 재임용되어 계속 교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2018. 6. 1.부터 피고가 재임용 심사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월 3,330,000원의 임금 상당액. - 원고가 운영하는 상담심리연구소 'L'는 피고의 교원 임용 전부터 운영되었고, 교원 재직 중에도 운영되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음. - 원고의 연구소 운영 수입은 피고에 대한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이후 얻은 이익과 근로 제공 면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656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위자료 청구 검토 - 본 판결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재확인함. 특히, 재임용 심사기준의 객관성과 합리성, 그리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줌. - 경력 허위 기재와 같은 사유는 재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유의 경중, 발생 경위, 그리고 학교 측의 재량권 행사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를 선언한 점이 주목됨. - 특히, 강의평가 결과나 수강인원 등은 재임용 심사 요소가 될 수 있으나, 학칙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다른 평가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임용 거부의 결정적인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 측의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를 제한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시, 단순히 재임용 거부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학교 측의 고의 또는 과실, 즉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추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이는 학교 측이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됨. - 중간수입 공제 항변에 대한 판단은 교원의 다른 경제활동이 재임용 거부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교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 위자료 청구 기각은 재임용 거부처분이 무효이더라도, 학교 측의 고의성이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부당함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정신적 손해배상까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보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가합570215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가합570215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8-23 | 2017가합570215 partial 법원 판례 본채용 거부 정당성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재임용 심사절차 완료 시까지 월 3,33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8. 1. C대학원대학교 D학과 부교수로 임용되어 2014. 9. 1.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한 교원임. - 회사는 2017. 1. 14.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경력 허위 기재(제1 사유) 및 강의평가 결과 최하위, 낮은 수강인원(제2 사유)을 이유로 근로자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7. 2. 3. 재임용 거부처분을 통지함.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2017. 5. 24. 제1 사유는 재임용 평가기간 중 의무위반이 아니고, 제2 사유 중 수강인원은 학칙상 심사 내용이 아니며 강의평가 점수는 이미 업적평가에 반영되었으므로 재임용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함. - 회사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8. 5. 4.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근로자는 2009년 회사에게 임용지원서를 제출하며 경력사항에 E대학교 외래교수 경력을 실제보다 약 2년 더 근무한 것으로 기재함. - 회사는 2011. 12.경 근로자에게 재임용 지원을 요청하여 2012. 2. 1. 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8. 1. 다시 임용기간을 2014.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하여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함. - 회사의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2016. 6. 9. 근로자를 F학과 재임용교수 1순위로 평가하였으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6. 13. 근로자의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고 2016. 6. 27. 이를 통지함. - 근로자는 2016. 7. 2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2016. 9. 21.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함. - 회사의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2016. 11. 28. 제1, 2 사유로 근로자를 재임용 부적합으로 평가하였고, 회사는 2017. 2. 3. 해당 사안 재임용 거부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 - 법리: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경우 무효로 볼 수 있음. 재임용 심사기준은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야 하며,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재임용 심사절차 완료 시까지 월 3,33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8. 1. C대학원대학교 D학과 부교수로 임용되어 2014. 9. 1.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한 교원임. - 피고는 2017. 1. 14.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경력 허위 기재(제1 사유) 및 강의평가 결과 최하위, 낮은 수강인원(제2 사유)을 이유로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7. 2. 3. 재임용 거부처분을 통지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2017. 5. 24. 제1 사유는 재임용 평가기간 중 의무위반이 아니고, 제2 사유 중 수강인원은 학칙상 심사 내용이 아니며 강의평가 점수는 이미 업적평가에 반영되었으므로 재임용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함. - 피고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8. 5. 4.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원고는 2009년 피고에게 임용지원서를 제출하며 경력사항에 E대학교 외래교수 경력을 실제보다 약 2년 더 근무한 것으로 기재함. - 피고는 2011. 12.경 원고에게 재임용 지원을 요청하여 2012. 2. 1. 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8. 1. 다시 임용기간을 2014.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하여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함. - 피고의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2016. 6. 9. 원고를 F학과 재임용교수 1순위로 평가하였으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6. 13. 원고의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고 2016. 6. 27. 이를 통지함. - 제1 사유(경력 허위 기재): 사립학교법상 면직 사유에 해당하며, 최초 임용 지원 시 발생한 사유라도 재임용 거부사유로 삼을 수 있음. 근로자가 임용지원서에 실제보다 약 2년 더 근무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어 제1 사유는 인정됨. - 제2 사유(강의평가 결과 및 수강인원): - 수강인원 부분: 회사의 정관, 규정 등에 수강인원이 적다는 사유를 재임용 거부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임용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음. - 강의평가 결과 부분: 강의평가 결과는 재임용 심사기준이 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강의평가 점수가 낮더라도 교육업적 부분 총점 및 교원업적평가 전체 총점은 최저기준을 충족하고 재임용 대상 교수 중 1순위였음. 강의평가 결과는 교육업적 평가의 한 요소에 불과하므로, 이를 재임용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음.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의 경력 허위 기재는 총 경력기간에 비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며, 실제 근무한 기관의 기간을 다소 길게 기재한 것임. - 회사는 2009년 임용지원 당시 경력증명서를 검토하였고, 2011년 근로자에게 먼저 임용을 요청하며 다시 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 - 근로자는 회사의 경력 허위 기재 문제 - 원고는 2016. 7. 2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2016. 9. 21.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함. - 피고의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2016. 11. 28. 제1, 2 사유로 원고를 재임용 부적합으로 평가하였고, 피고는 2017. 2. 3.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 - 법리: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경우 무효로 볼 수 있음. 재임용 심사기준은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야 하며,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제1 사유(경력 허위 기재): 사립학교법상 면직 사유에 해당하며, 최초 임용 지원 시 발생한 사유라도 재임용 거부사유로 삼을 수 있음. 원고가 임용지원서에 실제보다 약 2년 더 근무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어 제1 사유는 인정됨. - 제2 사유(강의평가 결과 및 수강인원): - 수강인원 부분: 피고의 정관, 규정 등에 수강인원이 적다는 사유를 재임용 거부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임용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음. - 강의평가 결과 부분: 강의평가 결과는 재임용 심사기준이 될 수 있으나, 원고의 강의평가 점수가 낮더라도 교육업적 부분 총점 및 교원업적평가 전체 총점은 최저기준을 충족하고 재임용 대상 교수 중 1순위였음. 강의평가 결과는 교육업적 평가의 한 요소에 불과하므로, 이를 재임용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음.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의 경력 허위 기재는 총 경력기간에 비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며, 실제 근무한 기관의 기간을 다소 길게 기재한 것임. - 피고는 2009년 임용지원 당시 경력증명서를 검토하였고, 2011년 원고에게 먼저 임용을 요청하며 다시 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의 경력 허위 기재 문제를 예측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임. - 원고는 교육, 연구, 봉사 3개 영역 종합 평가에서 전체 재임용 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음. - 결론: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제7항 -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손해배상 청구 - 법리: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인 경우에도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함.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손해배상책임 발생: - 피고는 원고의 교원업적평가 점수가 1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재임용 거부사유가 될 수 없는 수강인원 및 강의평가 결과를 내세워 재임용 거부결정을 함. - 수강인원 부분은 피고의 정관 등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 강의평가 결과는 재임용 심사기준이 될 수 있으나, 교육업적 부분의 전체 총점은 1순위였음에도 일부 요소만을 재임용 거부사유로 삼음. - 원고가 재임용 거부사유의 부당성을 계속 소명했음에도 피고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유들을 새롭게 내세워 재임용 거부처분을 함. - 경력 허위 기재 부분은 원고의 기여 내지 관여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사유로 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임. - 결론: 피고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손해배상의 범위: - 원고는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다면 재임용되어 계속 교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기간: 임용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6. 9. 1.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적법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 금액: 2016. 9. 1.부터 2017. 8. 31.까지 1년분 임금 40,000,000원, 2017. 9. 1.부터 2018. 5. 31.까지 9개월분 임금 29,970,000원(월 3,330,000원) 합계 69,97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 - 2018. 6. 1.부터 피고가 재임용 심사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월 3,330,000원의 임금 상당액. - 중간수입 공제 항변: - 원고가 운영하는 상담심리연구소 'L'는 피고의 교원 임용 전부터 운영되었고, 교원 재직 중에도 운영되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음. - 원고의 연구소 운영 수입은 피고에 대한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이후 얻은 이익과 근로 제공 면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피고의 중간수입 공제 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656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위자료 청구 - 법리: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웠거나, 재임용 거부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임용지원서 제출 당시 경력기간 및 근무처를 실제와 다소 달리 기재한 사실은 재임용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음. 피고가 재임용을 거부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를 몰아내려는 의도였다거나, 재임용 거부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결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함. 검토 - 본 판결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재확인함. 특히, 재임용 심사기준의 객관성과 합리성, 그리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줌. - 경력 허위 기재와 같은 사유는 재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유의 경중, 발생 경위, 그리고 학교 측의 재량권 행사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를 선언한 점이 주목됨. - 특히, 강의평가 결과나 수강인원 등은 재임용 심사 요소가 될 수 있으나, 학칙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다른 평가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임용 거부의 결정적인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 측의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를 제한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시, 단순히 재임용 거부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학교 측의 고의 또는 과실, 즉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추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이는 학교 측이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됨. - 중간수입 공제 항변에 대한 판단은 교원의 다른 경제활동이 재임용 거부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교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 위자료 청구 기각은 재임용 거부처분이 무효이더라도, 학교 측의 고의성이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부당함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정신적 손해배상까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