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08-08 | 2017가합108343,2018가합100773(중간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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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회사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고, 계약만료 1개월 전 재계약 거부 통지가 없으면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계약만료 1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가 있으면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는 것임.
- 이 사건 전소에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다고 주장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음. 회사의 태도에 비추어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하기 어려웠을 것임.
- 이 사건 전소 판결 확정 후 2014. 1.경 새로 작성된 근로계약은 2017. 11.경까지 3차례 갱신된 것에 불과하여 장기간 반복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 소속 다른 근로자들도 원고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 거절만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는다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통지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거절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자는 2017. 12. 31. 근로계약의 갱신된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 퇴직되었으므로, 위 통지가 해고임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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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가합108343,2018가합100773(중간확인의소) 아파트 관리소장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7가합108343,2018가합100773(중간확인의소) 판결 해고무효확인,해고무효확인 대전지방법원 | 2018-08-08 | 2017가합108343,2018가합100773(중간확인의소) dismissed 법원 판례 수습기간 해고 통보 하자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아파트 관리소장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근로자의 본소청구(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본소와 중간확인의 소를 합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회사는 아파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며, 근로자는 2011. 10. 13.부터 피고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함. - 원고와 회사는 2011. 10. 13.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만료 1개월 전 재계약 거부 통지가 없으면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정함. - 회사는 2012. 11. 7. 근로자에게 출근정지 통보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15.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 - 위 판결은 2011. 10. 13.자 근로계약이 2013. 10. 12.까지 자동 갱신되었고, 2012. 11. 7.자 출근정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나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판단, 2013. 6. 5. 확정됨(이 사건 전소). - 근로자는 2013. 6.경 복직하였고, 2014. 1.경 피고와 다시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함. - 회사는 2017. 11. 10.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공고하였고, 2017. 11. 16. 이 사건 대표회의에서 안건들이 의결됨. - 회사는 2017. 11. 27. 근로자에게 계약만료를 사유로 해당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해고 해당 여부 - 쟁점: 해당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계약 해지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됨. - 다만,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예외적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됨(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는 계약서 내용, 계약 동기 및 경위, 기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 쟁점: 해당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계약 해지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법리: 법원의 판단: : : 피고 임원 및 라인별대표자 선출 과정의 절차적 위법으로 피고의 구성에 하자가 있어 갱신 거절 통보가 무효인지 여 : :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 : : 원고가 구하는 임원 및 라인별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이 본소청구의 선결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지 여 : : 원문 2017가합108343,2018가합100773(중간확인의소)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소장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원고의 본소청구(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본소와 중간확인의 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아파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며, 원고는 2011. 10. 13.부터 피고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원고와 피고는 2011. 10. 13.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만료 1개월 전 재계약 거부 통지가 없으면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정 함. 피고는 2012. 11. 7. 원고에게 출근정지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15.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 음. 위 판결은 2011. 10. 13.자 근로계약이 2013. 10. 12.까지 자동 갱신되었고, 2012. 11. 7.자 출근정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나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판단, 2013. 6. 5. 확정됨(이 사건 전소). 원고는 2013. 6.경 복직하였고, 2014. 1.경 피고와 다시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2017. 11. 10.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공고하였고, 2017. 11. 16. 이 사건 대표회의에서 안건들이 의결 됨. 피고는 2017. 11. 27. 원고에게 계약만료를 사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 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해고 해당 여부 쟁점 부.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 됨. 다만,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예외적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됨(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는 계약서 내용, 계약 동기 및 경위, 기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소장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근로자의 본소청구(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본소와 중간확인의 소를 합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아파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며, 근로자는 2011. 10. 13.부터 피고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원고와 회사는 2011. 10. 13.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만료 1개월 전 재계약 거부 통지가 없으면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정 함. 회사는 2012. 11. 7. 근로자에게 출근정지 통보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15.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 음. 위 판결은 2011. 10. 13.자 근로계약이 2013. 10. 12.까지 자동 갱신되었고, 2012. 11. 7.자 출근정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나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판단, 2013. 6. 5. 확정됨(이 사건 전소). 근로자는 2013. 6.경 복직하였고, 2014. 1.경 피고와 다시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회사는 2017. 11. 10.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공고하였고, 2017. 11. 16. 이 사건 대표회의에서 안건들이 의결 됨. 회사는 2017. 11. 27. 근로자에게 계약만료를 사유로 해당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해고 해당 여부 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 됨. 다만,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예외적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됨(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는 계약서 내용, 계약 동기 및 경위, 기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원고와 회사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고, 계약만료 1개월 전 재계약 거부 통지가 없으면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계약만료 1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가 있으면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는 것 임. 이 사건 전소에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다고 주장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 음. 회사의 태도에 비추어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하기 어려웠을 것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108343,2018가합100773(중간확인의소) 판정일 2018.08.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고, 계약만료 1개월 전 재계약 거부 통지가 없으면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계약만료 1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가 있으면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는 것 임. 이 사건 전소에서 원고는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다고 주장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 음. 피고의 태도에 비추어 원고가 계속 근무할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하기 어려웠을 것 임. 이 사건 전소 판결 확정 후 2014. 1.경 새로 작성된 근로계약은 2017. 11.경까지 3차례 갱신된 것에 불과하여 장기간 반복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 소속 다른 근로자들도 원고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 거절만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는다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통지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거절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는 2017. 12. 31. 근로계약의 갱신된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 퇴직되었으므로, 위 통지가 해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2. 해고 절차상 하자의 존부 (갱신 거절 통보의 하자 여부) 쟁점 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지는 해고가 아닌 갱신 거절 의사표시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여 관리규약상 절차를 거쳐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 함. 부가적으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장 J은 2017. 10. 26. 주민총회에서 투표를 거쳐 선출되었고, 관리규약상 절차 위반(선출공고일 위반, 동일 라인에서 임원 및 라인별대표자 선출)만으로는 J을 피고 회장으로 선출한 행위의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적법하게 선출된 회장이 피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통지를 하였으므로, 통지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설령 회장을 제외한 다른 임원 및 라인별대표자의 지위가 부존재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비법인사단인 피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 움. 3. 임금청구의 인용 여부 쟁점 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지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임금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함. 4. 중간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 쟁점 부. 법리 중간확인의 소는 본래 청구의 판단과 관련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그 확인을 구하는 소이므로, 선결적 법률관계에 있지 않으면 부적법함(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554, 555 판결).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지는 해고가 아닌 갱신 거절 의사표시이므로, 임원 및 라인별대표자의 지위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도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 음. 따라서 위 임원 및 라인별대표자의 지위는 본소청구의 판단에 대해 선결적 법률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음. 본소청구를 갱신 거절 통보의 하자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적법하게 선출된 피고 회장이 통보를 하였으므로 임원 및 라인별대표자 지위의 존부와 무관하게 통보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554, 55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적 기간뿐만 아니라 계약의 반복 갱신 여부, 당사자의 기대 가능성, 동종 근로계약의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특히, 이 사건 전소에서 이미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새로 체결된 근로계약의 갱신 횟수가 적고 당사자 간에 계속 근무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기 어려웠다는 점이 갱신 거절이 해고로 인정되지 않는 주요 근거가 되었 음. 또한, 중간확인의 소는 본소청구의 선결적 법률관계에 해당해야만 적법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본소청구가 기각될 경우 선결적 법률관계가 소멸하여 중간확인의 소 역시 부적법해질 수 있음을 보여줌. 이 사건 전소 판결 확정 후 2014. 1.경 새로 작성된 근로계약은 2017. 11.경까지 3차례 갱신된 것에 불과하여 장기간 반복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 소속 다른 근로자들도 원고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 거절만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는다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통지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거절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자는 2017. 12. 31. 근로계약의 갱신된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 퇴직되었으므로, 위 통지가 해고임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회사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고, 계약만료 1개월 전 재계약 거부 통지가 없으면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계약만료 1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가 있으면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는 것임. - 이 사건 전소에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다고 주장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음. 회사의 태도에 비추어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하기 어려웠을 것임. - 이 사건 전소 판결 확정 후 2014. 1.경 새로 작성된 근로계약은 2017. 11.경까지 3차례 갱신된 것에 불과하여 장기간 반복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 소속 다른 근로자들도 원고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 거절만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는다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통지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거절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자는 2017. 12. 31. 근로계약의 갱신된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 퇴직되었으므로, 위 통지가 해고임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