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8-07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1443
AI 분류
가.
① 수습사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18. 2. 20.부터 3. 31.까지’로, 정규직 근무 개시일은 ‘2018. 4. 1.자’로 명시되어 있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수습기간을 1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③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1개월 연장하였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도 수습기간을 2018. 4. 30.까지 연장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8. 2. 20.~4. 20.´을 수습기간으로 하여 수습기간 종료를 통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① 사용자가 2018. 4. 19.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2018. 4. 23.자로 수습을 종료한다.”라는 내용으로 해고를 통보하였음,
② 사용자가 2018. 4. 23. 이메일에 ‘수습사원 종료 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자에게 송부하였으나,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 볼 수 없음,
③ 수습사원 종료 확인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수습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지난 상태여서 시용근로자가 아니고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의 수습종료 통보는 구체적 해고사유 없는 비적법한 해고통지로 부당하다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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