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8-21 | 2018나2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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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산정 시, 부당한 단원평가 등급(L2)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전의 정당한 등급(L1)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 법리:
- 해당 사안 운영규정 제72조는 평가결과를 보수규정에 의하여 연봉 및 성과급 지급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한다고 규정함.
- 해당 사안 운영규정 제69조에 의하면 단원평가는 상시평가와 실기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해당 사안 운영규정 제70조, 제71조, 제73조는 상시평가 내용, 점수계산, 등급별 재계약 등에 관하여 규정함.
- 해당 사안 운영규정 제72조의 '평가결과'는 제70, 71조에서 정한 '상시평가'의 결과를 의미함.
- 관련 행정소송에서 해당 사안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로 인정된 점을 고려함.
- 해당 사안 운영규정 제73조 제4항은 L2 등급을 받은 단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계약이 불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실기평가 등을 통해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2014. 10. 2.부터 같은 달 4.까지 실시한 단원평가는 해당 사안 운영규정, 단원평가내규에서 정한 평가방법과 절차에 따른 상시평가가 아니라 상시평가를 대체하려는 오디션에 불과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정당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위 단원평가 등급(L2)을 기준으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함.
- L2 등급을 받은 단원은 원칙적으로 재계약이 불가능하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기간 임금을 L2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근로자는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9. 1. 기각됨.
- 피고는 위 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5428호)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누68399호) 모두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7. 4. 26.경 판결이 확정됨(이하 '관련 행정소송').
- 원고는 2017. 4. 6. 피고의 단원으로 복직하였고, 피고는 부당해고기간(2015. 1. 1. ~ 2017. 4. 5.) 임금 82,122,434원을 지급함.
- 피고는 2014년 단원평가 결과인 L2 등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 원고는 L1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과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8,763,114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임금 산정 기준
- 쟁점: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산정 시, 부당한 단원평가 등급(L2)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전의 정당한 등급(L1)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 법리:
- 이 사건 운영규정 제72조는 평가결과를 보수규정에 의하여 연봉 및 성과급 지급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한다고 규정함.
- 이 사건 운영규정 제69조에 의하면 단원평가는 상시평가와 실기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이 사건 운영규정 제70조, 제71조, 제73조는 상시평가 내용, 점수계산, 등급별 재계약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이 사건 운영규정 제72조의 '평가결과'는 제70, 71조에서 정한 '상시평가'의 결과를 의미함.
-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로 인정된 점을 고려함.
- 이 사건 운영규정 제73조 제4항은 L2 등급을 받은 단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계약이 불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실기평가 등을 통해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4. 10. 2.부터 같은 달 4.까지 실시한 단원평가는 이 사건 운영규정, 단원평가내규에서 정한 평가방법과 절차에 따른 상시평가가 아니라 상시평가를 대체하려는 오디션에 불과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정당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위 단원평가 등급(L2)을 기준으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함.
- L2 등급을 받은 단원은 원칙적으로 재계약이 불가능하므로, 원고의 부당해고기간 임금을 L2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직전에 L1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받았고, 부당해고 기간 동안 별다른 평가등급이 없으므로, 적어도 L1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함이 타당함.
- L1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과 L2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받은 임금의 차액은 8,763,114원임.
- 피고는 원고에게 8,763,1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 5. 20. 판정 2015부해815호
- 중앙노동위원회 2015. 9. 1. 판정 2015부해548호
- 서울행정법원 2016. 10. 6. 선고 2015구합75428호
- 서울고등법원 2017. 4. 26. 선고 2016누68399호
- 민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로 인정된 기간 동안의 임금 산정 시, 해고의 원인이 된 부당한 평가 결과를 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단원평가와 같이 근로자의 성과를 평가하여 임금 및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해당 평가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시사함.
-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은 해고 직전의 정당한 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함.
- 이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판결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