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18-08-24 | 2018가합1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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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직장 상사, 동료를 상대로 5차례나 폭언, 폭행 행위를 하였고, 마지막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사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당한 상해를 가한 중대한 비위행위임.
- 근로자는 폭언 행위 시작 약 반년 전부터 자신의 증상을 인지하고 상담을 진행했으며, 2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폭언, 폭행을 계속함.
- 마지막 폭행 행위 후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으며, 폭행 10여일 전부터 휴직 상태였으므로 스스로 치료받을 기회가 있었음.
- 피고 감사실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고, 당시 입원 중이 아니었으며 불응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함.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사태 수습 노력도 없었음.
- 정신과 소견서의 내용은 근로자의 호소에 근거한 추정에 불과하며, 형사재판에서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양정 요구기준에서 정한 복종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할 정도의 징계 사유가 존재함.
- 근로자에게 정신적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들은 비위의 정도가 중하며 과실에 기한 행위로 볼 수 없어 파면 징계가 징계양정 요구기준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언 및 폭행과 같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정신질환 주장을 면책 또는 감경 사유로 인정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단순히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무효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2018가합15201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언 및 폭행에 따른 파면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내 반복적 폭언 및 폭행,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정되어, 정신질환 주장에도 불구하고 파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2. 1.부터 피고 B지사 고객지원팀에서 4급 행정(사무)원으로 근무 함. 2017. 5. 12. 및 2017. 5. 17. 직장 상사 및 동료에게 반말과 고성을 지르는 등 부적절한 언동을 함. 2017. 5월~6월, 고객지원팀장으로부터 2차례 부적절한 언동 자제 지시를 받 음. 2017. 7. 12. 선풍기를 발로 차고 상사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행위를 함. 2017. 7. 16. 다른 지사 과장에게 전화로 욕설을 함. 2017. 8. 1.부터 육아 휴직 중이었 음. 2017. 8. 10. B지사 사무실에서 상사를 폭행하고, 주차장에서 자동차 열쇠로 상사의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차는 등 약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 함. 위 폭행 행위로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2018. 3. 28.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음(창원지방법원 2017고단4143). 피고 감사실의 감사 출석 요구에 불응 함. 2017. 9. 27. 감사 결과 파면 처분 요구서가 징계위원회에 제출 됨. 2017. 11. 27. 피고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징계 의결을 함. 2017. 11. 30. 원고가 재심 청구하였으나, 2018. 2. 7. 피고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 징계의 정당성 쟁점 : 원고의 정신질환 주장이 징계 사유의 면책 또는 감경 사유가 되어 파면 징계가 과중하여 무효인지 여 부. 법리 :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떤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 판정 요지 직장 내 폭언 및 폭행에 따른 파면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직장 내 반복적 폭언 및 폭행,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정되어, 정신질환 주장에도 불구하고 파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7. 2. 1.부터 피고 B지사 고객지원팀에서 4급 행정(사무)원으로 근무 함. 2017. 5. 12. 및 2017. 5. 17. 직장 상사 및 동료에게 반말과 고성을 지르는 등 부적절한 언동을 함. 2017. 5월~6월, 고객지원팀장으로부터 2차례 부적절한 언동 자제 지시를 받 음. 2017. 7. 12. 선풍기를 발로 차고 상사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행위를 함. 2017. 7. 16. 다른 지사 과장에게 전화로 욕설을 함. 2017. 8. 1.부터 육아 휴직 중이었 음. 2017. 8. 10. B지사 사무실에서 상사를 폭행하고, 주차장에서 자동차 열쇠로 상사의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차는 등 약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 함. 위 폭행 행위로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2018. 3. 28.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음(창원지방법원 2017고단4143). 피고 감사실의 감사 출석 요구에 불응 함. 2017. 9. 27. 감사 결과 파면 처분 요구서가 징계위원회에 제출 됨. 2017. 11. 27. 피고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징계 의결을 함. 2017. 11. 30. 근로자가 재심 청구하였으나, 2018. 2. 7. 피고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 징계의 정당성 쟁점: 근로자의 정신질환 주장이 징계 사유의 면책 또는 감경 사유가 되어 파면 징계가 과중하여 무효인지 여 부. 법리: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떤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 함. 징계파면이나 해임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 해고를 위한 방편이 아닌 한,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직장 상사, 동료를 상대로 5차례나 폭언, 폭행 행위를 하였고, 마지막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사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당한 상해를 가한 중대한 비위행위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사건번호 2018가합15201 판정일 2018.08.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징계파면이나 해임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 해고를 위한 방편이 아닌 한,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직장 상사, 동료를 상대로 5차례나 폭언, 폭행 행위를 하였고, 마지막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사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당한 상해를 가한 중대한 비위행위 임. 원고는 폭언 행위 시작 약 반년 전부터 자신의 증상을 인지하고 상담을 진행했으며, 2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폭언, 폭행을 계속 함. 마지막 폭행 행위 후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으며, 폭행 10여일 전부터 휴직 상태였으므로 스스로 치료받을 기회가 있었 음. 피고 감사실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고, 당시 입원 중이 아니었으며 불응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 함.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사태 수습 노력도 없었 음. 정신과 소견서의 내용은 원고의 호소에 근거한 추정에 불과하며, 형사재판에서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 음. 원고의 행위는 징계양정 요구기준에서 정한 복종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할 정도의 징계 사유가 존재 함. 원고에게 정신적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들은 비위의 정도가 중하며 과실에 기한 행위로 볼 수 없어 파면 징계가 징계양정 요구기준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언 및 폭행과 같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정신질환 주장을 면책 또는 감경 사유로 인정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 음. 단순히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무효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행위의 반복성, 지시 불이행, 위험한 물건 사용, 피해의 중대성, 사후 수습 노력 부재, 그리고 형사 판결에서의 심신미약 불인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한 점이 주목 됨. 근로자가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비위행위를 지속한 경우, 징계의 감경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 과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 지속 가능성 이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재확인시켜 줌. 근로자는 폭언 행위 시작 약 반년 전부터 자신의 증상을 인지하고 상담을 진행했으며, 2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폭언, 폭행을 계속 함. 마지막 폭행 행위 후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으며, 폭행 10여일 전부터 휴직 상태였으므로 스스로 치료받을 기회가 있었 음. 피고 감사실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고, 당시 입원 중이 아니었으며 불응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 함.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사태 수습 노력도 없었 음. 정신과 소견서의 내용은 근로자의 호소에 근거한 추정에 불과하며, 형사재판에서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 음.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양정 요구기준에서 정한 복종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할 정도의 징계 사유가 존재 함. 근로자에게 정신적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들은 비위의 정도가 중하며 과실에 기한 행위로 볼 수 없어 파면 징계가 징계양정 요구기준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언 및 폭행과 같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정신질환 주장을 면책 또는 감경 사유로 인정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 음. 단순히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무효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