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2018-08-22 | 2017가합2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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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이 사건 감봉처분의 유효성
- 법리: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횡령 사건 관련 차상위 결재자로서 법인통장 거래내역 확인을 소홀히 하여 횡령을 방지하지 못한 결재 및 관리 책임이 있음.
- 원고의 지위, 역할 및 관련자들의 징계처분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감봉처분이 징계양정의 재량한계를 벗어날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징계해직처분의 유효성
- 법리:
- 절차상 하자: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징계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음.
- 징계양정의 재량한계 일탈: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절차상 하자:
- 제1 징계사유 관련 조합장 G가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는 업무처리준칙에 따라 임시 위원장을 선임하여 심의·의결하였고, 제2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G가 위원장으로 심의를 진행했으나, 제1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벌목에 가중하여 징계해직을 의결한 것이 업무처리준칙에 따른 병합심의방법에 위반되지 않음.
- 인사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이
이 사건 직권정지 등 처분의 유효성
- 법리: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됨.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아닌 한 위법하지 않음.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인사규정은 중대한 부정 발생 시 직권정지를 명하도록 정하고 있음.
- 피고는 D단체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후 추가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정지 처분에 이름.
- 직권정지 등 처분은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사전 고지나 소명 기회 부여가 필수적이지 않음.
- 피고가 추가 비위 사실 발견 후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구두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권정지 등 처분이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났거나 무효로 돌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감봉처분의 유효성
- 법리: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횡령 사건 관련 차상위 결재자로서 법인통장 거래내역 확인을 소홀히 하여 횡령을 방지하지 못한 결재 및 관리 책임이 있음.
- 원고의 지위, 역할 및 관련자들의 징계처분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감봉처분이 징계양정의 재량한계를 벗어날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징계해직처분의 유효성
- 법리:
- 절차상 하자: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징계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음.
- 징계양정의 재량한계 일탈: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절차상 하자:
- 제1 징계사유 관련 조합장 G가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는 업무처리준칙에 따라 임시 위원장을 선임하여 심의·의결하였고, 제2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G가 위원장으로 심의를 진행했으나, 제1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벌목에 가중하여 징계해직을 의결한 것이 업무처리준칙에 따른 병합심의방법에 위반되지 않음.
- 인사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징계해직을 의결한 점, 조합장이 제척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직하위자의 결재를 받아 조합장 명의로 징계처분을 통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직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징계양정의 재량한계 일탈:
- 원고는 피고의 경제업무를 총괄하며 3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음.
- 원고는 유사한 징계사유로 과거 두 차례 징계 요구를 받고 감봉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제1 징계사유 중 '외상거래약정 취급 부적정'은 피고의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담보 없이 농산물을 공급하여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으며, 원고의 책임이 가볍지 않음.
- 제2 징계사유는 D단체 감사 이후에도 조합장 승인 없이 근저당권 감액, 채권 보전 조치 없이 농산물 공급, 허위 양곡보관확인서 작성 등 내부 규정과 복무 질서를 무시하고 특정 업체에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원고의 책임이 가볍지 않음.
- 비록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책임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원고가 사고금액에 대한 변상 책임을 약정한 점, H이 제공한 근저당권의 담보 가치가 불명확한 점, 원고의 행위로 피고가 다수의 민사 분쟁에 연루되고 공신력이 실추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이 사건 변상처분의 유효성
- 법리: 변상처분은 손실액이 명확히 확정된 후 이루어져야 하며, 손실액 산정 및 책임 비율 결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변상처분은 징계해직처분과 동일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징계해직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는 '외상거래약정 취급 부적정'으로 인한 손실을 340,009,000원으로 전제하고 원고에게 50,300,000원의 변상처분을 하였으나, D단체는 손실미확정금액에 대해 추후 손실금액이 확정되면 변상처분할 것을 요구함.
- 피고가 H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다수의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담보권 실행 등 환가조치 후 회수 불가능한 채권액이 드러나야 비로소 피고의 손실이 확정될 수 있음.
- 피고가 H에 대한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담보권이 그대로 남아있어 환가조치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손실이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변상처분은 담보물건에 대한 환가조치 없이 손실금액을 임의로 산정함으로써 변상판정의 재량한계를 벗어나 부당하므로 무효임.
임금지급청구의 유효성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직권정지 등 처분 및 징계해직처분은 모두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직권정지처분 시점부터 징계해직처분 시점까지 '참사'로서의 임금을 지급하면 족함.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총액은 37,153,962원임.
- 피고는 2017. 1.경, 2017. 2.경, 2017. 8.경(퇴직금 명목), 2018. 1. 23. 임금을 지급하였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중 21,069,205원은 임금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임금지급청구는 이유 없음.
참고사실
- 원고는 2017. 1. 11.경 피고에 대하여 사고금액으로 추정되는 497,416,960원에 대하여 H이 변제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민·형사상 변상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함.
-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일부 민사 소송에서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거나 진행 중임.
- 원고는 'L조합 관련 손해', 'M조합 관련 손해', 'N 관련 손해' 부분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임.
검토
- 본 판결은 농협 상무의 징계해직 및 변상처분과 관련하여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임.
- 특히, 직권정지 및 징계해직 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아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변상처분은 손실액 확정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한 점이 중요함.
- 이는 징계처분과 변상처분의 요건 및 판단 기준이 다름을 명확히 보여주며, 특히 변상처분 시 손실액의 객관적 확정의 중요성을 강조함.
-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판단, 그리고 변상책임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판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