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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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관리인 선임 결의 취소 판결 확정에 따른 건물관리용역도급계약의 무효 확인 및 관련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간 2016. 11. 28. 체결된 건물관리용역도급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함. - …2017가합38099(본소),2018가합35998(반소)2018-09-20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자의 입사 후 3개월의 기간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시용기간인 것으로 판단된다.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업무 부적격, 기숙사 규정 위반…인정 (구제)강원2018부해1852018-09-2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① 각서의 내용과 모집 공고에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을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도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기각서울2018부해18292018-09-19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실시한 시용평가는 내부규정에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방법을 정하지 않았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시용기간 중 피드백을 한 사실도 없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7592018-09-12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인사권한이 없는 관리자가 먼저 해고통지를 하였으나 다음날 사용자가 해고를 승인하였다면 해고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인정 (구제)부산2018부해2852018-09-11수습해고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 중 근로제공에 대해 종합평가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 스스로 자필 서명한 근로계약…초심유지중앙2018부해7122018-09-07수습해고
- 노동위가.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시점부터 3개월은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3개월’ 및 “취업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기각강원2018부해1762018-09-06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수습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① 근로계약서와 서약서를 통해 최초 3월의 수습기간 중 매월 실시되…기각서울2018부해16632018-09-04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