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09-20 | 2017가합38099(본소),2018가합35998(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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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 관리단은 2017. 6. 20. 해당 회사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서(이하 '해당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해당 회사에 도달함.
- 해당 회사는 2017. 3. 20. 원고 관리단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함.
- 해당 회사는 2017. 5. 29. 원고 관리단에 미지급 관리용역비 및 대납 전기요금 합계 1,0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함.
- 원고 관리단은 2017. 2. 10.부터 2017. 7. 31.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관리용역비 명목으로 합계 1억 3,560만 원을 지급함.
-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2017. 1. 18. 원고 관리단(피고 E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선임결의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법원은 2017. 9. 20. 이 사건 선임결의에 관한 소집절차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선임결의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함.
- 위 판결은 2018. 6. 15.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계약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본안전 항변 (확인의 이익)
- 법리: 법률관계의 법률효과가 동일하더라도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