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9-04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1663
AI 분류
근로자는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수습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① 근로계약서와 서약서를 통해 최초 3월의 수습기간 중 매월 실시되는 직무평가에서 성적이 저조하거나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점,
② 직무평가 항목 중 업무, 직무, 협조성 분야의 점수가 낮고 전반적으로 다른 미화원들에 비해 성적이 현저히 저조한 점,
③ 사용자가 매월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나 직무평가 성적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고 근로자에 대한 동료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
④ 근로계약서와 서약서에 본채용이 거부되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관리소장과 미화실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받는 등 근로자가 사전에 수습계약기간 만료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 또한 없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수습계약기간 중 매월 직무평가와 교육을 받았고 업무·직무·협조성 점수가 낮으며 동료들의 불만도 지속되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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