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8-09-20 | 2018나5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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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4453 임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국병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황문섭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16. 선고 2017가소310586 판결 변론종결: 2018. 8. 30. 판결선고: 2018. 9. 20.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청구의 기초사실 가. 원고의 해임 (1) 피고 회사는 유·무선 통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상사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 다. (2) 피고 회사는 무선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해 전국 곳곳에 무선중계기 및 기지국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그 설치를 위해서는 먼저 설계 및 위치지정 부서에서 무선중계기 및 기지국을 설치할 최적의 장소를 정한 다음, 자산운용 부서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설 부서에서 무선기지국을 구축·설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 다. (3) 원고는 2003. 10.부터 위 설계 및 위치지정 부서에서 근무하였는데, 2004.경부터 2010.경까지 7회에 걸쳐 원고의 가족 또는 지인들로 하여금 피고 회 판정 요지 청구의 기초사실 가. 원고의 해임 (1) 피고 회사는 유·무선 통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상사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 다. (2) 피고 회사는 무선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해 전국 곳곳에 무선중계기 및 기지국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그 설치를 위해서는 먼저 설계 및 위치지정 부서에서 무선중계기 및 기지국을 설치할 최적의 장소를 정한 다음, 자산운용 부서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설 부서에서 무선기지국을 구축·설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 다. (3) 원고는 2003. 10.부터 위 설계 및 위치지정 부서에서 근무하였는데, 2004.경부터 2010.경까지 7회에 걸쳐 원고의 가족 또는 지인들로 하여금 피고 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54453 판정일 2018.09.20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