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8-09-05 | 2018구단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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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해당 처분은 처분 사유가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9647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0118 판결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식품위생법 제75조 (허가취소 등)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7호 타목 1) (유흥접객원 고용 및 유흥접객행위 조장·묵인 금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행정처분 기준)
방문조사과정상 절차적 하자 (원고 주장)
- 쟁점: 회사의 행정조사가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주장(처분 사유의 부존재)이 인정되어 해당 처분이 위법하므로,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
신뢰보호원칙 위반 (원고 주장)
- 쟁점: 국세청 자료에 따라 기타주점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주장(처분 사유의 부존재)이 인정되어 해당 처분이 위법하므로,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이
- 법원의 판단:
- D는 바 시중원 겸 청소 종업원으로 채용되어 월 240만 원의 급여를 받았음.
- D는 바 안쪽에서 바 시중원으로 일하며 손님으로부터 주류 등을 주문받아 제공했고, 이 사건 당시 바에 앉은 손님이 권하는 술을 받아 마심.
- D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 양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없음.
- D는 과거 함께 일했던 지인이 직장상사와 찾아와 손님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술을 받았을 뿐, 평소 손님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진술함.
- D는 적발 내용 확인 서면 날인을 거부함.
- 원고가 무허가 유흥주점영업행위로 형사처벌받은 자료가 없음.
- D가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바 건너편에서 술 1잔 정도를 받아 마셨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원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묵인했다는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9647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0118 판결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식품위생법 제75조 (허가취소 등)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7호 타목 1) (유흥접객원 고용 및 유흥접객행위 조장·묵인 금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행정처분 기준)
방문조사과정상 절차적 하자 (원고 주장)
- 쟁점: 피고의 행정조사가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주장(처분 사유의 부존재)이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
신뢰보호원칙 위반 (원고 주장)
- 쟁점: 국세청 자료에 따라 기타주점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주장(처분 사유의 부존재)이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손님의 요구에 의해 우발적으로 술을 마신 행위를 유흥접객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유흥접객원'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손님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유흥접객원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강조함.
- 특히, 종업원의 고용 형태, 주된 업무 내용, 술을 마시게 된 경위(손님의 강권 여부), 음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행정청의 처분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중요하며, 단순히 정황만으로 유흥접객행위를 단정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행정조사의 절차적 하자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으로 인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주장들이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