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8-09-20 | 2017가합20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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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에는 근로자들이 초빙교원 임용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을 인정하고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근로자들이 교무처장의 약속을 믿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고, 교무처장에게 지위 보장 권한이 없었으므로 실효의 원칙 적용을 배제할 사유가 되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들의 해당 소는 신의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4105 판결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실효의 원칙이 노동 분쟁, 특히 고용관계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근로자가 해고 통보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는 듯한 객관적 행위를 하였고,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추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 특히, 계약기간 만료
2017가합208618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초빙교원 임용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초빙교원 임용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 소는 실효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 하므로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D대학교에서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하였 음. 원고 A는 2003. 8. 25.부터 2012. 2. 29.까지, 원고 B는 1994. 8. 22.부터 2012. 2. 29.까지 D대학교 시간강사로 근무 함. 원고들은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 그리고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 각 1년씩 초빙교원 임용계약을 체결 하고 근무 함. 위 계약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자유의사에 기한 재계약이 없는 한 모든 직이 면직되고 권리가 소멸 되며, 별도의 발령행위를 하지 않기로 정 함. D대학교 총장은 2013. 12. 19.경 원고들을 포함한 초빙교원들의 계약기간 만료(2014. 2. 28.) 사실을 통보 함. 원고들은 2014. 3.경부터 D대학교 총장과 외래교수 근로계약을 체결 하고 시간강사로 근무 함. D대학교는 2014. 2. 28.경 원고들에게 퇴직금 각 4,072,24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법리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불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새삼스러운 권리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 되어 허용되지 않음(실효의 원칙). 판정 요지 초빙교원 임용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초빙교원 임용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 소는 실효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근로자들은 피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D대학교에서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하였 음. 근로자 A는 2003. 8. 25.부터 2012. 2. 29.까지, 근로자 B는 1994. 8. 22.부터 2012. 2. 29.까지 D대학교 시간강사로 근무 함. 근로자들은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 그리고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 각 1년씩 초빙교원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위 계약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자유의사에 기한 재계약이 없는 한 모든 직이 면직되고 권리가 소멸되며, 별도의 발령행위를 하지 않기로 정 함. D대학교 총장은 2013. 12. 19.경 근로자들을 포함한 초빙교원들의 계약기간 만료(2014. 2. 28.) 사실을 통보 함. 근로자들은 2014. 3.경부터 D대학교 총장과 외래교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간강사로 근무 함. D대학교는 2014. 2. 28.경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각 4,072,24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법리: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불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새삼스러운 권리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음(실효의 원칙). 법리: 특히 고용관계 분쟁은 신속한 해결이 바람직하므로 실효의 원칙이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 음. 법리: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고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고, 오랜 기간 후 해고 효력을 다투는 소 제기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은 2013. 12. 19.경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받았으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근로자들은 2014. 2. 28. 퇴직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 함. 근로자들은 퇴직금 수령 직후인 2014. 3.경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 없이 외래교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간강사로 근무 함. 근로자들은 계약기간 만료 시점으로부터 3년 8개월 이상 지난 2017. 11. 13.경에야 해당 소를 제기 함.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에는 근로자들이 초빙교원 임용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을 인정하고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근로자들이 교무처장의 약속을 믿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고, 교무처장에게 지위 보장 권한이 없었으므로 실효의 원칙 적용을 배제할 사유가 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208618 판정일 2018.09.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특히 고용관계 분쟁은 신속한 해결이 바람직하므로 실효의 원칙이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 음. 법리 :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고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고, 오랜 기간 후 해고 효력을 다투는 소 제기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 되어 허용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2013. 12. 19.경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받았으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원고들은 2014. 2. 28. 퇴직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 함. 원고들은 퇴직금 수령 직후인 2014. 3.경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 없이 외래교수 근로계약을 체결 하고 시간강사로 근무 함. 원고들은 계약기간 만료 시점으로부터 3년 8개월 이상 지난 2017. 11. 13.경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에는 원고들이 초빙교원 임용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을 인정하고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원고들이 교무처장의 약속을 믿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고 , 교무처장에게 지위 보장 권한이 없었으므로 실효의 원칙 적용을 배제할 사유가 되지 않음.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신의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4105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실효의 원칙 이 노동 분쟁, 특히 고용관계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을 명확히 함. 근로자가 해고 통보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는 듯한 객관적 행위 를 하였고,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 추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함. 특히, 계약기간 만료 통보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근로자는 권리 행사의 시기를 신중하게 고려 해야 함을 보여 줌. 단순히 구두상의 약속이나 기대만으로는 실효의 원칙 적용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임. 음. 따라서 근로자들의 해당 소는 신의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4105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실효의 원칙이 노동 분쟁, 특히 고용관계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근로자가 해고 통보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는 듯한 객관적 행위를 하였고,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추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함. 특히, 계약기간 만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