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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소통불가, 이기적인 사고가 강함, 대화를 들으려고 하지 않음 등은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 외 부서장의 지시나 협조사항 무시,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징계사유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행…인정 (구제)경남2016부해1422016-06-02성희롱
- 노동위1년 6개월 이상 여직원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농담 삼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던 점, 작업장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다른 작업자들에게 위협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행위를 한 점, 제조…초심유지중앙2016부해2082016-06-02성희롱
- 노동위일반기업에 비해 높은 도덕성과 공신력이 요구되는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횡령, 타인 명의 대출 취급, 금융실명제 위배, 여신업무 부당취급, 감독기관 검사 거부·방해·기피, 직장 내 성희롱, 윤리행동지침 미준수,…초심유지중앙2016부해2862016-05-27성희롱
- 노동위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행한 보직대기 발령 및 징계해고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인사규정에 보직대기 발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사유 확인 및 징계 여부 판단을 위한 잠정적 인…초심유지중앙2016부해2602016-05-18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자1① 근무상황부에 단무장의 서명과 지휘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근로자가 고의로 연습실 무단이탈로 볼 수 없는 점, ② 지휘자의 신체접촉행위에 대하여 의견을 묻는 행위가 성추행을 사건화하려는 의도로 볼…인정 (구제)전남2016부해442016-04-21성희롱
- 노동위성희롱 관리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관리자가 여성 파견근로자를 성희롱하여 지역 언론에 성희롱 내용이 보도됨으로써 사용자의 명예가 크게 훼손된 점…초심유지중앙2015부해13622016-04-11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