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4-08 | 2015나2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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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23685호 사건에서 원고에게 지급을 명한 위자료 1,000만 원은 원고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D이 입은 손해 중 원고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정한 것임.
- 피고는 D에게 위자료로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협의이혼에 합의하였고, 이 금액에는 이 사건 부정행위와 관련된 위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보임.
- 결론: 원고가 D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원고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음. 원고가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손해를 배상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발생 요건에 대한 법리 제시.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희롱 주장에 대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피해를 주장하는 측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시사함.
- 또한, 불륜 관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서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권은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한 경우에만 인정됨을 명확히 함.
- 특히, 이전 확정판결에서 원고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자료는 원고 자신의 책임 부분으로 간주되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함.
2015나24203 | 서울동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상사 성추행 및 성희롱 주장과 불륜 관계에 따른 구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피고의 성추행 및 성희롱에 따른 손해배상)와 예비적 청구(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구상금 청구)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 3. 주식회사 디엔컴퍼니에 입사하여 인턴을 거쳐 정식직원으로 근무 중 임. 피고는 2012. 10. 1. 같은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의 직장 상사였으며, 2011. 5. 13. D과 혼인신고를 하였 음. D은 2013. 6. 14.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5. 6. 26. 원고가 D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위 판결은 원고가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여 D과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함.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0. 15.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 됨. 원고는 피고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3. 12. 1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재정신청 또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성추행 및 성희롱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유무 쟁점: 피고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원고를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하였는지, 또는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는지 여 부.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발생 함.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성추행 또는 성희롱을 하였거나,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피고가 D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협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 함.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판정 요지 직장 상사 성추행 및 성희롱 주장과 불륜 관계에 따른 구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피고의 성추행 및 성희롱에 따른 손해배상)와 예비적 청구(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구상금 청구)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 3. 주식회사 디엔컴퍼니에 입사하여 인턴을 거쳐 정식직원으로 근무 중 임. 피고는 2012. 10. 1. 같은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의 직장 상사였으며, 2011. 5. 13. D과 혼인신고를 하였 음. D은 2013. 6. 14.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5. 6. 26. 원고가 D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위 판결은 원고가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여 D과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함.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0. 15.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 됨. 원고는 피고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3. 12. 1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재정신청 또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성추행 및 성희롱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유무 쟁점: 피고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원고를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하였는지, 또는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는지 여 부.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발생 함.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성추행 또는 성희롱을 하였거나,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피고가 D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협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 함.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2.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성 쟁점: 원고가 D에게 지급한 위자료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며, 내부 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 음.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었을 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23685호 사건에서 원고에게 지급을 명한 위자료 1,000만 원은 원고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D이 입은 손해 중 원고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정한 것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나24203 판정일 2016.04.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2.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성 쟁점: 원고가 D에게 지급한 위자료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며, 내부 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 음.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었을 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23685호 사건에서 원고에게 지급을 명한 위자료 1,000만 원은 원고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D이 입은 손해 중 원고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정한 것 임. 피고는 D에게 위자료로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협의이혼에 합의하였고, 이 금액에는 이 사건 부정행위와 관련된 위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보 임. 결론: 원고가 D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원고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 음. 원고가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손해를 배상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발생 요건에 대한 법리 제 시.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희롱 주장에 대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피해를 주장하는 측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시사 함. 또한, 불륜 관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서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권은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한 경우에만 인정됨을 명확히 함. 특히, 이전 확정판결에서 원고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자료는 원고 자신의 책임 부분으로 간주되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함. 피고는 D에게 위자료로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협의이혼에 합의하였고, 이 금액에는 이 사건 부정행위와 관련된 위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보 임. 결론: 원고가 D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원고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 음. 원고가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손해를 배상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발생 요건에 대한 법리 제 시.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희롱 주장에 대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피해를 주장하는 측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시사 함. 또한, 불륜 관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서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권은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한 경우에만 인정됨을 명확히 함. 특히, 이전 확정판결에서 원고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자료는 원고 자신의 책임 부분으로 간주되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