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6-04-20
사건번호: 부산2016부해102
AI 분류
성추행으로 인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 및 양정의 적정성
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사직서,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고소사건의 결과 등을 볼 때 성추행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인사위원회 및 심문회의에서 반성을 하지 않고 성추행 사실을 부인한 점,
③ 울산지방검찰청에서 2016. 2.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및 양정의 적정성
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사직서,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고소사건의 결과 등을 볼 때 성추행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인사위원회 및 심문회의에서 반성을 하지 않고 성추행 사실을 부인한 점,
③ 울산지방검찰청에서 2016. 2. 26. 준강제추행으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한 점,
④ 여직원 25명이 성추행을 한 자에 대해 퇴사조치 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추행 사실은 단체협약 제25조제1항 제2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 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바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개최와 진술기회 부여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성추행으로 인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및 양정의 적정성
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사직서,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고소사건의 결과 등을 볼 때 성추행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인사위원회 및 심문회의에서 반성을 하지 않고 성추행 사실을 부인한 점,
③ 울산지방검찰청에서 2016. 2. 26. 준강제추행으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한 점,
④ 여직원 25명이 성추행을 한 자에 대해 퇴사조치 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추행 사실은 단체협약 제25조제1항 제2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 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바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개최와 진술기회 부여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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