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6-03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786
AI 분류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성추행 혐의 및 그로 인한 피해 직원의 불안감 등에 따라 근로자를 일정 기간 직장으로부터 격리시켜야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② 대기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에 비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한 점,
③ 사용자가
판단: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성추행 혐의 및 그로 인한 피해 직원의 불안감 등에 따라 근로자를 일정 기간 직장으로부터 격리시켜야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② 대기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에 비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한 점,
③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인사명령의 절차를 위반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대기발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상당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인사명령임.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기발령의 사유가 인정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만한 다른 입증사실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음.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성추행 혐의 및 그로 인한 피해 직원의 불안감 등에 따라 근로자를 일정 기간 직장으로부터 격리시켜야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② 대기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에 비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한 점,
③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인사명령의 절차를 위반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대기발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상당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인사명령임.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기발령의 사유가 인정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만한 다른 입증사실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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