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6-05-17 | 2016구합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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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군무원인사법 제37조 제3호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제2호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14조 제1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보며, 이는 수행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 7],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6]에서 정한 모욕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징계 양정 하한이 견책임.
-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 직후 피해자에게 모욕 사실을 부인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원고의 처벌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음.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군 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유지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 7]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6], 제17조 제1항
참고사실
- 원고는 2015. 8.경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향단아'라고 불렀으나 피해자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여 따지지 않음.
- 2015. 9. 22. 아침 회의 시작 전 동료가 피해자에게 '오늘따라 머리를 달리 묶어 예뻐보이네'라고 하자, 원고가 피해자에게 '오늘은 향단이처럼 안 보이네'라고 말하여 동석한 동료들이 크게 웃었고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낌.
- 피해자가 회의 후 원고에게 위 발언의 의미를 따지자 원고는 대답을 회피하며 자리를 이탈함.
- 피해자는 2015. 9. 23. 직장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원고로부터 정식 사과를 요구하였고, 직장장이 원고에게 사과를 권유하자 원고는 잘못한 것이 없다며 화를 내고 자리를 이탈함.
- 원고는 2015. 9. 23. 중재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모함한다. 없는 얘기 지어내지 마라'고 말하며 자리를 이탈함.
- 원고는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나 피해자는 진정성이 없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함.
- 원고는 2015. 9. 24. 회의 시간에 공개적으로 사과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는 2015. 9. 29.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사과를 시도하였으나 만나지 못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또는 모욕적 언행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언어의 사전적 의미를 넘어 그 사용 맥락, 피해자가 느낀 감정, 그리고 가해자의 사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음.
- 특히 '향단이'라는 호칭이 문학 작품 속 몸종 캐릭터를 연상시키며 여성을 낮추어 부르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다수가 모인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었음을 인정하여 징계 사유의 존재를 확인함.
- 또한,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 양정 기준, 가해자의 사후 태도(진정성 없는 사과, 모욕 사실 부인 등), 피해자의 처벌 요구, 그리고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군 기강 확립, 국민 신뢰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