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16-05-27 | 2015가단2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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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피고 C이 피고 B의 사용자인 사실과 피고 B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됨.
- 피고 C이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따라서 피고 C은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자료 액수 산정
- 쟁점: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피고들의 성별, 나이, 혼인 여부, 회사 내 직책과 지위, 함께 근무한 기간, 피고 B의 불법행위 방법, 경위, 경중, 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위자료를 2,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사용자에게도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물어 피해자 보호에 기여함.
- 특히, 근로자가 주장한 일부 발언('섹파해')은
의 정 부 지 방 법 원 고 양 지 원 판 결 사건 2015가단23959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5. 13. 판결선고 2016. 5. 27.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주) D(구 E)라는 상호로 스포츠의류나 신발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위 회사는 피고 C 밑에 부장(F)이 있고, 부장 아래에 팀장인 피고 B이, 팀장 아래에 일반 사원으로 원고를 비롯한 3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원고만이 여성이고 나머지 직원은 전부 남성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 B은, 12014. 12. 30.경 '(퇴직하는 G와 원고를 지칭하며) 둘이 섹파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22015. 5. 21.경 회사 직원 단체 채팅창에 다수의 음란 동영상 사이트를 올리고, 32015. 7. 17. 오전경 원고와 단둘이 있는 사무실에서 키우던 강아지에게'이렇게 아무한테나 배까면 어떻게? 이러다 동네 남자 개들이 다 따먹는거 아니야? 동네 걸래 되겠네'라고 말하고, 42015. 7. 17. 점심 무렵 식당에서 원고가 피고 B의 식판 위에 있던 오이고추가 크다고 하자 '내껀 작은데 니가 크다고 해서 놀랬다'라고 말하는 등, 원고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피고 C은 사용자로서 피고 B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B이 음란동영상을 단체 채팅창에 올린 사실 외 다른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원고 또한 피고 B 등에게 성적인 농담을 스스럼없이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위자료가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 (2) 피고 C은 피고 B의 행위와 전혀 무관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 3. 판단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1) 피고 B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12014. 12. 30.경 사무실에서, 유부녀인 원고와 그 무렵 퇴직하는 G를 지칭하며 '둘이 잘해 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원고 주장의 '섹파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나, '둘이 잘해 봐'라고 말한 취지도 원고의 지위와 혼인 여부(원고는 유부녀이다), 당시 정황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22015. 5. 21.경 회사 직원 단체 채팅창에 다수의 음란 동영상 사이트를 올린 사실, 32015. 7. 17. 오전 원고와 단둘이 있는 사무실에서 키우던 강아지에게 '이렇게 아무한테나 배까면 어떻게? 이러다 동네 남자 개들이 다 따먹는 거 아니야? 동네 걸래 되겠네'라고 말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인정한 원고와 피고 B의 관계와 지위를 더하여 보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였고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C 피고 Col 피고 B의 사용자인 사실, 피고 B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은 민법 제756조 제1항 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은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 C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원고와 피고들의 성별과 나이 및 혼인 여부, 회사 내의 직책과 지위, 함께 근무한 기간, 피고 B의 불법행위 방법과 경위, 경중, 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자료를 2,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익일인 2015. 9. 12.부터 권리·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5. 2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