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4-18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405
AI 분류
① 근로자는 피해자1의 손을 강제로 잡은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1의 구체적인 진술 및 동승자의 진술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부서 직원들에게 진한 키스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키스타임” 동영상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결재를 받으러 자신의 자리에 다가온 부서 직원을 인식하면서도 바로 결재를 하지 아니하고 화면에 엉덩이가 가득 채워진 채 출혈을 보이는 태형 동영상을 계속 시청하였고, 해당 직원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결재를 받으러 온 부서 직원에게 화면에 띄워진 군복사진을 보며 “섹슈얼하지 않냐”라고 발언한 사실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⑤ 부서 직원들은 동영상을 보고 불쾌감 또는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성희롱 피해자들이 부서 내외의 부하 여직원들이었고 결재 중 성희롱이 발생하였으며, 성희롱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던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6개월의 정직은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됨.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부서의 장에게 정직 6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피해자1의 손을 강제로 잡은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1의 구체적인 진술 및 동승자의 진술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부서 직원들에게 진한 키스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키스타임” 동영상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결재를 받으러 자신의 자리에 다가온 부서 직원을 인식하면서도 바로 결재를 하지 아니하고 화면에 엉덩이가 가득 채워진 채 출혈을 보이는 태형 동영상을 계속 시청하였고, 해당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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