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04-11
사건번호: 중앙2015부해1362
AI 분류
성희롱 관리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관리자가 여성 파견근로자를 성희롱하여 지역 언론에 성희롱 내용이 보도됨으로써 사용자의 명예가 크게 훼손된 점, 사용자가 성희롱에 대하여 중징계를 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한 점,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관리자가 여성 파견근로자를 성희롱하여 지역 언론에 성희롱 내용이 보도됨으로써 사용자의 명예가 크게 훼손된 점, 사용자가 성희롱에 대하여 중징계를 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한 점,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성희롱 관리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관리자가 여성 파견근로자를 성희롱하여 지역 언론에 성희롱 내용이 보도됨으로써 사용자의 명예가 크게 훼손된 점, 사용자가 성희롱에 대하여 중징계를 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한 점,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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